병원 이용 꿀팁 안내입니다!
병원을 이용하면 각종 서류를 받급 받는 경우도 많고 받아야할 것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보험관계때문에 보험 청구 서류도 다양하고, 곧 연말정산 시진이기에 병원 연말정산 영수증이 필요한데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영수증은 언제부터 발급가능한가요?
보통 의료비연말소득공제납입증명서(이하 연말정산영수증)는 매년 12월 1일부터 발급가능합니다.(기간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요망)
병원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보통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출력. 저장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사본을 발행받고 싶은데 본인만 가야하나요?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기록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 사망환자, 의식불명인, 정신질환자 및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직계가족(부모 또는 자녀) 또는 법적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은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유형별 구비서류 자세히 보기 : https://www.cmcsungmo.or.kr/hospitalguide.issued_recod.sp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진단서(소견서)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본인만 발급 가능)
병사용진단서는 본인방문과 반명함판 2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미지참시 발행 불가)
제증명서를 발급받으려합니다. 의사선생님을 꼭 만나야 하나요?
진단명 제외된 외래진료확인서 및 입퇴원확인서, 그리고 이미 발행이 되었던 제증명의 사본만 주치의사의 확인 없이 발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종류와 발생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제증명 종류 및 발생수수료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을 수 있고 보통 비급여라 비용이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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