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병원 진료를 보다보면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서를 받급 받기 위해 진료를 따로 보는경우도 있고, 진료를 보다가 의사 주치의에게 진단서까지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진단서 비용도 따로 받는데 제증명료라고... 진찰료까지 진료비를 내야할까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찰료는 병원관리 진찰권 발급과 외래 환자의 처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은 의사가 진찰하고자 검사한 결과를 의학적인 판단서류이죠.
만약에 진료를 보면서 진단서를 발급 요청한다면, 진찰료를 당연히 비용부담을 해야하고 진단서 비용을 추가로 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진료를 다 봤는데 진단서를 발급을 못받았고 진단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진단서를 위한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다만 진단서를 위한 진료는 비급여로 분류되어 진료비를 건강보험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이중으로 지출을 줄이려면, 진료볼 때 필요한 서류도 한번에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질문] 진단서 발급을 목적으로 진료를 본 경우 진찰료가 산정되나요?
[답변]
-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기본진찰료는 병원 관리 및 진찰권 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로 「의료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거 서식에 따라 병명,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을 적고 의사가 진단한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관련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사목에 따르면,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실시되는 행위는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2021.2.5.)에서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 제2조에 따르면 "제증명수수료 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제9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제 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관련 [별표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800&brdScnBltNo=4&brdBltNo=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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