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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병원 이용하기

산정특례 등록확인 방법(상병명, 시작일, 종료일 등)

by 정보알리미!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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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라고 제가 여러번 포스팅해드린 건강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 ~ 10%정도만 본인부담하게 해서 다른 환자분들보다 의료비가 절반 혹은 1/4까지 줄어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산정특례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산정특례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해당되는 상병의 진료를 받게된다면 주치의의 산정특례 신청서를 작성받아 환자나 가족이 서명하여 공단에 제출되면 승인되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물론 병원에서 설명받겠지만, 상병 시작일 혜택 종료일까지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으실수 있습니다. 해당확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올려드립니다.

 

 

https://worldofinfo.tistory.com/39

 

산정특례란? 등록 및 절차 알아보기

산정특례제도가 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산정특례란?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산정특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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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orldofinfo.tistory.com/40

 

산정특례대상자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입원·외래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산정특례대상자의 중증질환자 안내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관련근거비고중증질환자(가정간호 등 포함)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가정간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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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orldofinfo.tistory.com/199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이전 포스팅에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기재했습니다, 의료급여에서도 중중질환자에게는 산정특례라해서 혜택을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1. 대상 중증질환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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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식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비스 접속방법>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가 가능
* 조회일자를 기준으로 유효한 산정특례 등록내역만 확인 가능
* 조회 결과 : 질환구분, 산정특례 등록번호, 특정기호, 상병명,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 서비스 이용일 : 2020.11.2.(월)부터 이용 가능, 산정특례자 본인의 등록정보 확인을 위하여 오픈하는 서비스이므로 산정특례 등록 증명원으로 사용될 수 없음(등록 증명용으로 이용이 불가하여 화면캡쳐 또는 인쇄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모바일 앱으로도 핸드폰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앱 이름은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입니다.

 

<서비스 접속 방법>
1) The건강보험앱 접속 > 전체메뉴(화면아래) > 민원여기요 > 조회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가 가능
- 조회일자를 기준으로 유효한 산정특례 등록내역만 확인
- 조회결과 : 질환구분, 산정특례 등록번호, 특정기호, 상병명,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산정특례(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 하스피톡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hospital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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