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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입원치료비(격리) 병원비 지원(기간, 외국인, 본인부담 등)

by 정보알리미!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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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치료비는 국가와 시도에서 공동으로 부담해가며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기간으로 재택치료만 하고 증상이 없으시면 다행이지만, 증상악화로 의료기관 병원에 격리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상급종합병원 같은 곳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된다면 병원비 치료비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도 격리기간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행한 제9판 2022년 7월 코로나 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업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보건소나 의료기관 원무팀 원무과에 꼭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Q&A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목제 입원 격리 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입원 격리 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Q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미가입자 포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22.7.11.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포함)는 지원 중단
다만, 검체 채취일이 7월 10일까지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비는 격리해제일까지 지원 계속

Q2.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Q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기간?
입원·격리 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격리해제*된 날까지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격리해제 기준' 참조
격리해제되는 퇴원일(통상적 8일차)까지의 본인부담금 지원

Q4. 코로나19 격리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7.11.~)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2.6.24.))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요양시설 내에서 격리된 확진자가 코로나19 관련으로 외래진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
'22.7.11.로 격리 통지받은 확진환자부터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다만, 검체 채취일이 7월 10일까지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비는 격리해제일까지 지원 계속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확진되어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은 확진환자의 경우 지원 대상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비용 지원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지원하고 그 외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은 미지원


2. 지원 및 청구범위
Q5.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범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 응급실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진단검사비는 미지원
격리기간 동안의 치료에 대한 비용지원이므로, 입원 기간 중 처방된 항목(퇴원약, 퇴원환자 조제료 등)이라도, 격리기간 종료 후에 대한 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님
담당의 (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격리통지서를 재발급(입원/격리장소 변경 통보)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격리 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


Q6. 코로나19 입원·격리기간 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 여부는?
기저질환 등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질환에 관하여는 자부담 대상 입원·격리 치료기간 동안 코로나19와 무관한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


Q7.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진료를 보는 경우 지원 여부는?
ㅇ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진료를 보는 경우임에도
진찰료, 약제비 등 코로나19 관련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
Q8.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지원 여부는?
○ 의료기관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유지 (22.7.31.까지)
○집중관리군 모니터링비를 제외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은 미지원
Q9. '내국인 건강보험 가입*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
까지 공단에서 일괄 지급 가능한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①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진료를 보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
② 검체 채취일이 7월 10일까지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비
③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비용
④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약국) 시 발생하는 비용


Q10.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외래진료 시 환자와 의료기관의 확인사항은?
(환자)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요양시설 격리 중임을 알 수 있는 격리 통지서(SMS, 서면통지서 등) 지참
(의료기관) 요양시설 격리 확진환자 진료 시 격리통지서(SMS, 서면통지서 등), DUR 등을 통해 ①격리기간, ②요양시설 격리자, ③건강보험 가입유무 등을 확인하여 환자본인부담금을 심평원 또는 보건소에 청구

Q11. 재택치료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과 주사제 투약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조제료 등) 지원 여부는?
재택치료자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와 주사제(렘데시비르) 약값은 지원하되,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미지원


Q1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 투석 치료를 받을 때 지원 여부 및 범위는?
코로나19로 확진된 혈액투석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 또는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투석실 이용 시, 격리실 입원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중 일부(OH011) 등 지원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부록1 참조)
•재택치료 중인 혈액투석 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격리실을 이용한 경우에도 지원


Q13.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약국)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여부는?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를 원외(약국)에서 처방 시 약값과 부대비용(조제료 등)까지 지원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보험급여과-794호, '22.2.10.) 참고


Q14. 응급실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는?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입원본인부담금)를 지원하고,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확진되어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의 경우 지원 대상


Q15.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 환자의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입원·격리 치료비는 지원, 생활치료센터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청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


Q16. 재택치료 중인 확진환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19 이외의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Q17.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요양)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 해당 의료(요양기관의 격리실로 이동한 경우 지원 여부는?
입원·격리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Q18.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원·격리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의료(요양기관 내 코호트 격리된 접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해제 시점 변동 가능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 (20.7.9.)'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서식3) 제출
다만, 격리실 입원료(상급병실사용 차액 포함)와 코로나19 pcr검사료는 비급여의 경우라도 건강보험 수가 수준(전액 본인부담)으로 지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217호(2021.8.11.) 참조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등 호흡기 검사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 필요에 의한 발생된 경우 비급여 지원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약제·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시 지원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

 

<호흡기 검사료 지원 불가 사례>
인플루엔자 A, 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식대) 보호자 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 제외


Q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의약품 처방 시 청구가 가능한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원내 처방(조제)할 수 있으며, 처방된 약제비만 청구 (의약품관리료 등 관련 행위는 청구 불가)
단,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를 투약하는 경우 의약품관리료,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 산정 가능


Q20.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는 언제,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21.12.17부터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입원 환자에 대해 사전에 고지 내용 등에 대해 안내
격리치료비 지원 및 전원 조치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 사전고지(의료기관→환자)
환자 입원 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격리치료비 지원 제도(대상, 기간 등) 및 2 증상 호전
및 격리해제에 따른 전원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치료 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함을 안내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변경 안내 및 전원 등 관련 협조 요청(중수본-41172, 2021.12.16.)

 

Q21. 외국인 입원·격리 치료비 지급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감염병예방법」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참조
다만,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음
<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격리통지서 발급
② 병원 입원·격리 등 진료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 비용 신청서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청구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청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Q22. 입원·격리 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되는지?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코호트 격리,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징후기록지 등)


Q23.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환자가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


Q24.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확진환자로 신고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은?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22.7.11. 격리통지자부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와도 외래진료 시 발생한 진찰료 및 약제비 등은 본인이 부담

다만, 양성확인 이후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또는 주사제(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의 약값은 지원하지만 그 외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단,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치료비는 자부담


Q25.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절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Q26. 병실 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 또는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격리하는 경우 지원은?
병실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Q27. 산재,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비급여) 등 기존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입원·격리치료비로 지원

 

Q28. 입원·격리 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은?
입원·격리 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

진단검사비는 입원·격리 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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