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하거나 외래진료 후에 병원비를 수납할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산재에서도 부담을 안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재해자가 직접 내야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서는 진료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당한 비급여 진료비로 판단이된다면 병원에 직접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하오니 산재 재해자분들 중에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나와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시죠?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요양급여 해당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하여 드립니다.
*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확인」 신청하세요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가 확인되면
- 30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토록 통지합니다.
- 만약, 의료기관이 환불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해지, 휴업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환불이 지연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결과 반환금(과다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란?
산재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산재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공단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산재노동자는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대표번호1588-0075) 또는 가까운 산재의학센터로 문의하세요
서울, 강원지역 02-2097-9220, 9214, 2230-9795
부산, 경남지역 051-661-0295, 0269
대구, 경북지역 053-601-7163~5
인천, 경기지역 032-451-9352, 9361
광주, 전라지역 062-608-0151, 0155
대전, 충청지역 042-870-9567, 9543
* 본인부담금확인 요청은 붙임“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서”를 작성하시고 확인하고자 하시는 진료기간에 대한 영수증을 가까운 산재의학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단에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확인 요청을 하면 비급여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킨 경우에 환불대상이 됩니다.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불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났는데도 의료기관에서 환불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기관이 산재 근로자에게 과다본인부담금을 환불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께서 과다본인부담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해드립니다.
- 다만,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해지, 휴업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가 발생되지않을 경우, 환불이 지연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도습니다.
공단에 요청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확인 결과, 의료기관에서 과다 청구한 금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다본인부담금(환불결정금액)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재근로자에게 의료기관이 직접 환불 조치 하도록 공단에서 의료기관에게 통지합니다.
이송료, 간병비 등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확인 대상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상 비급여 진료비에 한합니다.
- 아래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확인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과 관련된 진료비용이 아닌 경우
② 진료계획, 전원 등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진료비용인 경우
③ 화장품, 의약 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비용
④ 간병,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
⑤ 약국 약제비
⑥ 소멸시효 완성 등 확인 제외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청서 첨부
진료비본인부담금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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