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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병원비) 지원(무자격자, 불법체류자 등)

by 정보알리미!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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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받는 우리나라 분들은 비급여 일부를 제외하고 입원치료비 병원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는 어떻까요? 외국인은 우선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해외에서 감염된 경우라면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나라 국가별로 지원여부가 다릅니다. 해당나라에 대한 명단 리스트를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문제가 되는 무자격자 불법체류자 등은 역시나 문제가 되지만 국내감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에 걸린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코로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원치료중이라면 원무과 원무팀을 통해서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대상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2)에 따른 차등 지원

 

상호주의 규정이란

‘상호주의’란 외국인의 권리를 그의 본국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도 상호주의 태도를 취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채택하면서도 허가·신고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9조). 외국에서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자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우선 밝히는것은 22년 9월기준의 나라 명단입니다.

해당자료는 월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진료비병원비를 전액부담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가 명단입니다.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 지원  

가봉, 감비아,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니카라과, 대만,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러시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베네수엘라, 베넹, 브루나이, 사이프러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수단,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예멘,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인도, 일본,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쿠웨이트,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호주

 

다음은 일부지원국가명단입니다.

­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제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디브, 몽골, 민주콩고, 레바논, 루마니아, 바레인, 벨기에, 벨라루스,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브라질, 세이셸,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스페인, 슬로베니아, 시리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에콰도르, 오만,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지부티, 체코, 칠레,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페루, 프랑스, 필리핀, 홍콩

 

마지막으로 미지원 국가입니다.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로 발생하는 비용 전액 본인 부담
가나, 나미비아, 남수단,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도미니카, 라오스, 르완다,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몰타, 미국, 미얀마, 바누아투, 바하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사우디아라비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이티, 안티가바부다, 에스토니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이라크, 이스라엘, 이집트, 잠비아, 조지아, 중국, 짐바브웨, 캄보디아, 케냐, 코모로, 콜롬비아,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공화국, 핀란드, 헝가리

 

 

상호주의+원칙에+따른+국가별+치료비+지원+국가(22.9월).hwp
0.15MB
상호주의+원칙에+따른+국가별+치료비+지원+국가(22.9월)+PDF.pdf
0.13MB

 

해당자료는 질병관리청 지침을 근거로하였습니다.

출처 : https://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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