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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행려환자, 1종에 준하는 사람들에게 의료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병원비나 요양비, 건강검진, 출산, 보조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1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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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 |
건강검진 | ㅇ(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67p) ㅇ(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골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70세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6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3.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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