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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암환자의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중 만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1월 건강보험료납부액(고지액)이 신청연도 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6대암(위, 간, 대장, 자궁경부, 폐, 유방) 환자(’21년 6월 한)
※ 국가암검진 수검이력 확인(폐암 제외)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만 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 7,000원 이하
2.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연 최대 220만 원(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대상자 :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21년 6월 한)
·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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