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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혁신사례] 어린이집 CCTV 보호자 열람 원본

by 정보알리미!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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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례] 어린이집 CCTV 보호자 열람 원본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보호자는 바로 볼 수 있어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기준 제도 개선이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아동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어린이집 CCTV를 보려면 1억 원을 내야 한다고?
워킹맘 정안심 씨(38세)는 매일 아침 세 살배기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설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퇴근 후에는 항상 곧바로 달려가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게임도 하며 아이와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려 애썼다. 딸아이도 엄마가 돌아오면 신나서 큰소리로 노래 부르고 활짝 웃곤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이 행동이 이상해졌다. 엄마가 와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말도 잘 하지 않으려 했다. 안심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아이를 데리고 갔고, 상담 과정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순간 너무 놀라 분노가 치밀었지만,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어린이집에 연락해 일단 CCTV 영상열람부터 요청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선 CCTV 영상을 열람하려면 보육교사와 다른 아동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 60일에 달하는 영상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려면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안심 씨는 CCTV 열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이집 CCTV 열람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1년 1월, 경찰이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한 부모에게 모자이크 비용(약 1억 원)을 요구한 사례가 다수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았 는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에 따라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열람이 가능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영상원본 열람을 제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보호자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개인정보위가 언론에서 지적한 사례에 대해 근본적 원인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개별 어린이집에서 관련 법령을 자의적·방어적으로 해석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파악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가이드라인(3종)을 공동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을 제안하였고, 2021년 2~3월 중 법률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1. 4. 15. 자로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어린이집 CCTV 관련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이 확실하게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호자와 보육교사 간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신속한 피해구제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다수 언론(총 183건, KBS, MBC, SBS, JTBC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경찰청의 아동학대 수사절차에도 같이 반영되어 2021. 5. 13.부터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보호자 CCTV 영상원본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6.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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