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문화재 지정번호 서열화 오해를 60년 만에 풀었습니다(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개선은?
문화재 지정번호가 가치서열로 오인되는 사회적 인식과 일제 강점기 때 정한 순서를 따른다는 비판 등의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문화재보호 가치 기반을 마련한 사례
오래된 숙제, 이제 끝을 보자!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에 새로 발령받은 홍미래(41세) 팀장은 오자마자 2020년에 ‘국보 제 1호 교체 국회 입법청원’ 건과 관련한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업무를 맡게 되었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문화재 지정 시 부여되는 번호로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에서 ‘제1호’를 말한다. 이 단순한 번호는 지정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일 뿐인데, 일부에서 ‘최고, 제일’과 같은 가치서열의 의미로 오해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수십 년간 문화재의 가치와 연결해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홍 팀장은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화재 지정번호를 왜 개선하지 못했는지, 국보 1호는 다른 국보들보다 우월한지, 다른 나라는 대외적으로 지정번호를 쓰고 있는지 등 여러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았다. 이에 대해 그동안의 논의와 연구자료를 찾아보면서 지정번호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수십 년간 익숙하게 써온 제도를 바꾸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이해했다. 문화재청은 “지정번호는 단순한 일련번호이자 일종의 관리번호이며, 각각의 문화재는 모두 그 분야의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가치가 있으므로 우열을 매길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홍 팀장은 정부의 정책 입장을 설명한다고 해서 지정번호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고, 지정번호 문제를 지금 정리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며, 행정력 낭비도 계속되리라 생각했다. 정부가 문화재보호법을 1962년에 제정해 우리 문화재를 관리해온 지 60여 년이 다 되도록 숙제를 풀지 못하고 또다시 미뤄선 안 되었다. 홍 팀장은 ‘이참에 해묵은 논쟁을 끝내보자’라고 결심했다.
국민에게 길을 묻다, ‘번호보다 가치로 기억해 주세요’
문화재청은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해 국민에게 길을 물어보고 답을 찾기로 했다. 2021년 3월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73%가 제도개선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추가로 홍보 강화 및 홍보방식, 새로운 문화재 표기 방식 및 분류체계, 예산 절감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4월에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개선 홍보 표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선정된 표어를 활용해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였고, 대학생 기자단 취재, 카드뉴스 등을 통해서도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다. 대표적 표어가 “문화재, 번호보다 가치로 기억해 주세요”, “새겨야 할 것은 번호가 아닌 문화재의 가치입니다”이다. 문화재를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미래지향적 문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문화재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에 관계 부처, 문화재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의를 통해 개선된 정책이 일선에서 반영되도록 했다. 과거의 모든 문화재 정보에 대한 전면 적용이 아닌, 앞으로 교체 및 신규 제작되는 박물관의 전시 안내문, 문화재 안내판, 문화재 안내 홍보물, 교과서, 사전 등에 개선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 사회적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미래세대가 만들어가는 문화재의 가치를 기대하며
마침내 2021년 11월,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그야말로 ‘문화재 지정번호’가 이제 역사 속으로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이 아닌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은 ‘보물 서울 흥인지문’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앞으로 우리 문화재를 지정번호가 아닌, 그 가치 그대로의 문화재로 불러주시길 바란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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