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입 배경
• 공사 구분 없이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 등 직무관련공무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근대적 관행 일부 잔존
- 상사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노동력 제공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공직사회 내 형성
•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규율 필요
내용 해설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경우로 구체화
•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적용 제외
예시
• 청소업체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체 미화원들로부터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 청소 편의를 제공받음
• 군 간부가 자기 논의 벼를 수확하면서 ○○사단 신병훈련을 마치고 대기 중이던 훈련병들을 동원하여 노동력을 사적으로 이용
• 모 군청 간부공무원은 기관 행사인 1박2일 과정의 워크숍 진행 과정에서, 심야시간에 부하 직원에게 라면을 끓여오도록 지시
• 교육청 소속 공립 유치원 원장이 자신의 자녀 결혼식(공휴일)과 관련하여 행정실 직원들에게 하객들이 내는 축의금 접수 및 정리를 부탁
• 중앙부처의 일선기관 상급자가 자신의 세탁물을 하급자로 하여금 세탁소에 맡기고 찾아오도록 지시
• 모 기관장이 자신의 정원에 나무를 심으면서 소속직원들을 동원
• 군 간부가 공관병에게 과수채취를 지시하는 행위
• 공무원이 청사 관리소장에게 개인 자전거 운반을 지시하는 행위
• 모 사업소장은 사업소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본인 자택 마당의 잡초를 제거하도록 지시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도입 배경
•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상・하간,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간, 공무원과 민원인(직무관련자) 간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선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분야의 갑질 사전 예방 및 적발 처벌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개념 및 금지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함으로써 공공분야 갑질부터 선도적으로 근절하고, 그 노력과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
내용 해설
• ‘갑질’의 개념 규정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금지되는 ‘갑질’ 행위의 유형 구체화
- 공무원이 소속된 조직 내부에서 또는 조직 외부(공무원 vs 민원인, 공무원 vs 소속・산하 기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5개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금지
기관 내 직원간의 갑질(조직 내부)
-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란 법률, 시행령, 직제, 직제시행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당한 일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임
-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란 법률, 시행령, 직제, 직제시행규칙, 사무분장 등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통상적인 권한과 책임범위(통솔범위) 내에 없는 일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임.
• 외부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갑질(외부 직무관련자)
- 공공기관(공무원)이 공직자가 아닌 외부의 개인/기관・단체와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입장인 공공기관(공무원)이 법령상 의무 또는 계약서상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일을 을의 입장인 직무관련자(외부 개인/기관・단체)로 하여금 대신 하도록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관련 업무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말함.
•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갑질(상/하 공공기관간)
- 본부(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청(지방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간에 발생 하는 부당행위, 본부(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산하기관(공직유관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말함.
- 상급기관의 공무원(예시 : 본부・본청)이 수행해야 할 업무,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인력 등을 소속기관(예시 : 지방청, 지방사무소)이나 산하기관(예시 : 공직유관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말함.
예시
• ○○부 A부서는 업무 관련 산하기관 B, C에게 인력 지원을 요구, 각각 1명씩 총 2명을 인력을 비공식 파견 형태로 지원받아 이들에게 A부서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 D시는 관내 E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부대시설비 등 1,600만원을 E업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김.
• △△기관장은 부하직원들에게 특정 단체 가입신청서 작성·제출을 지시하는 등 특정 단체 가입을 요구함.
• □□학교장은 교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원격 연수를 대리로 수강하도록 지시함.
• ◇◇청 간부는 부하 직원들에게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하고, 술자리 후 자신의 승용차를 직원이 집까지 대리운전 하도록 함.
질의응답
성희롱, 성폭력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갑질에 해당하여 행동강령 위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인지?
공직자간 성희롱, 성폭력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조(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가 적용되며, 민원인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등은 국가공무원법(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행위로서 동 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갑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공무원 조직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갑질 행위에 포함되는지?
조직 내에서의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단순하게 공무원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갑질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벌어진 원인,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인격 모독 행위가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5가지 유형의 갑질 금지와 관련하여 벌어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조직내의 갑질을 신고한 공무원에 대한 조직 내 왕따, 따돌림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는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7조(준용규정)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부터 66조(책임의 감면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조직 내의 행동강령상 갑질을 신고한 공무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불이익 처분 일시 정지,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자료의 출처는 2023년 공무원 행동강령업무편람입니다.
주소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19&&act=view&list_no=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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