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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치아 우식 발치, 우발치?

by 정보알리미!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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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우식 발치, 우발치?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46 치아 파절로 치아 우식증 진단하 발치하였으나 오발치라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46 치아 파절로 치아 우식증 진단하 발치하였으나 오발치라고 주장한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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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우측 하악 제1대구치의 파절로 내원하였으나 사전 설명과 동의없이 해당 치아를 발치하였으며, 치료 가능한 치아를 발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 치료과정

 

신청인(여/30대)은 2015년 6월 #46 치아의 파절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구내 치근단 방사선 촬영 후 광범위한 치아우식증 진단 하에 #46 치아를 발치함.
◯◯치과의원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6 치아의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신경치료 후 보철수복 치료함.
2020년 3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타 치과의원에서는 상태가 더 좋지 않은 #36 치아도 치료하였다며, 발치하지 않아도 될 #46 치아를 발치했다고 주장함.

□ 분쟁쟁점

환자측) 내원 시 #46 발치를 원하지 않았고 치료를 하여 더 사용할 수 있는 치아에 대하여 계속 발치만을 강요하여, 발치하지 않아도 되는 치아를 발치함.
병원측) #46 치아는 심각한 치아우식증으로 발치가 불가피한 상태였으며, 환자분에게 충분히 설명 드린 후 발치하겠다고 하여 발치를 진행함.

□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발치 전 검사의 적절성
2015년 6월 신청인이 #46 치아 깨짐을 주소로 피신청인에게 내원하여 촬영한 구내 치근단 방사선 사진 상에서, #46 치아우식증은 치관 전체에 광범위하여 치근 분지부까지 진행된 상태로 근관치료 및 수복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임. 그러므로 #46 치아에 대해 발치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2) 설명의 적절성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취지(발치하지 않아도 되는 치아를 강요하여 발치)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발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발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46 발치 동의서는 작성해야할 것임.

 나. 인과관계
2006년 8월 □□치과의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46 치아에 대해,‘치수의 미세노출로인한 치수복조제(Dycal base) 및 글래스아이오노머(GI base)→추후 재차로 설명.’이라고 기재되어있음. 즉, 당시 신청인의 #46 치아우식증은 치수의 미세노출로 치수복조술(Pulp capping)을 시행하였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치료가 중단된 상태였음. 2006년 8월 이후, #46 치아에 대해 별다른 치과 진료 없이 약 10여 년 동안 심한 통증 없이 지낼 수도 있지만, 2015년 6월 제출된 구내 치근단 방사선 사진에서 보이는 바처럼, 치관 전체에 광범위한 #46 치아우식증은 안타깝게도 이미 치근 분지부까지 진행하여 근관치료 및 수복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임. 수복치료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잔존 치질과 치근이 필요하나, 이미 치아우식증으로 손상이 너무 커서 최종 수복물의 유지와 저항 형태를 얻기가 어려워서임.

 다. 종합소견
치관 전체에 광범위한 #46 치아우식증은 이미 치근 분지부까지 진행하여 근관치료 및 수복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발치 이외에는 치료방법이 없음.

 

□ 조정결과

 

조정하니 아니하는 결정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신청인은 신청서 기재와 같이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함.

□ 감정요점 및 예방 Tip

보존치료, 치주치료 등의 치과 처치로써 회복될 수 없는 치아(hopeless tooth)의 경우, 해당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급성 감염증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어 발치 계획을 수립한 경우일지라도, 첫째, 발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둘째, 환자에게 발치 결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서 환자 자신이 심사숙고한 결정을 하도록 하며 셋째, 발치 전에 발치할 치아의 번호를 기재한 환자의 발치 동의서를 작성하며 넷째, 노령 또는 소아 환자 등의 경우 보호자 동행 하에 진행하는 것이 향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7061&cpage=3&rows=10&condition=&keyword=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감정사례와 예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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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m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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