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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병원 이용하다 보면 MRI 촬영할 때가 있습니다.
MRI는 고가의 검사이다보니 비용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재환자의 경우 MRI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관련 규정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 제9조에 나와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세부 산정 기준에 따릅니다.
그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여 MRI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시 1회 인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보다 보장혜택이 산재가 많은데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네요.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상병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세가지의 경우에는 추가로 급여혜택 그러니까 산재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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