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정신과, 현재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치료를 받다보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가되어 입원에 대한 종류를 구분해뒀습니다.
참고로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포괄적으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사람도 입원대상에 포함되었구요.
흔히말하는 정신병원 입원은 정신겅강증신시설에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쇄병동이라고도 하고 정신병원, 정신병동이라고 표현은 다 다릅니다.
우선 자의입원은 환자가 본인이 입원을 스스로 하는 경우죠.
입원요건
-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
- 본인의 신청+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퇴원절차
- 본인의 신청
-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동의입원은 본인과 보호의무자(보통 부모, 자녀) 동의 하는 경우
입원요건
- 정신질환자
- 본인의 신청+보호의무자 1인 동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퇴원절차
- 본인의 신청+보호의무자의 동의
보호입원, 과거 강제입원은 환자는 입원을 원하지 않는데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해서 입원하는 경웁니다.
입원요건
- 정신질환+자·타해위험
- 보호의무자 2인 이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2주이내)
- 최초입원 후 소속이 다른 전문의 2인 진단 시 2주이상 입원가능
(3개월까지)
퇴원절차
- 환자 또는 입원신청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의 신청
보호의무자의 범위-민법제974조
- 후견인·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마지막으로 행정입원은 시군구에서 행정적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죠.
입원요건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시·군·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경찰관이 진단 및 보호신청 요청가능 : 법 제44조 제2항)
- 2주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입원진단을 내린
경우 3개월까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조치
퇴원절차
-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해제
- 입원 3개월 후 계속입원
(1차 3개월, 1차 이후 연장
6개월) 심사
추가적으로 응급입원도 있습니다.
입원요건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타해의 위험이 큰 자로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의사 및 경찰관의 동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일반의사의 진단으로도
입원가능
퇴원절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퇴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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