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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정형외과] 불필요한 검사 시행

by 정보알리미!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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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불필요한 검사만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못 했다고 주장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만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못 했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부조정 결정되었습니다.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만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못 했다고 주장한 사례.pdf
0.16MB

 


#MRI # 추간판돌출 # 퇴행성 척추증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2. 11. 3.생, 남)은 2012. 10. 29.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 및 팔꿈치의 통증이 있고 구부리거나 물건을 쥘 수 없으며 오른손의 다섯 째 손가락이 저리고 가끔 쥐가 난다고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경추부 단순방사선촬용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제6-7 경추에 경도의 추간판공간 협소 등의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1. 6.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 재내원하여 오른쪽 팔이 아파서 치료를 오래 받았었고 오른손의 넷 째, 다섯 째 손가락이 불편하고 젓가락질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손 부위의 외전 현상 양성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달 12. 경추부 MRI촬영검사 결과 제6-7 경추간 중등도의 신경공 협착, 제3-4 경추간 중앙부의 추간판돌출(척수막의 압박), 경증의 퇴행성 척추증(변연부의 골극 형성), 경추 전만의 일자목 등 진단을 받았고, 같은달 20.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결과에는 이상소견이 없었다. 신청인은 2012. 11. 27.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 외래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가 아프고, 잠을 못잔다고 호소하여 팔꿈치에 통증유발점주사(TPI), 어깨 부위에 트리암(부신피질호르몬)과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주사를 맞았다. 신청인은 2013. 1. 2. □□병원에서 오른쪽 견관절의 MRI촬영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전층 파열, 우측 이두박건의 장두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아 같은달 10.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박건 절단술을 받은 후 같은달 15.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치료과정에서 손, 팔꿈치, 어깨 부위의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과거의 치료경력을 고려하여 어깨 부위의 MRI검사가 필요함에도 피신청인측은 경추부의 MRI, 근전도검사만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신청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위 검사비용을 지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8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추부의 방사선 사진에 상위 신경원 병변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고, 이러한 증상은 중추신경계의 이상 징후이므로 경추부의 MRI검사는 당연한 것이었고, 신청인이 오른팔 전체가 아프고 쑤시고 오른손 다섯 번 째 손가락 끝이 저리다고 하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시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진단 과정이 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경부, 어깨, 상지의 주관절, 수부에 통증이 있는 경우 경추부의 병변과 견갑관절의 병변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통상 그 감별을 위하여 이학적 검사와 더불어 경추부 MRI검사 및 견관절 MRI검사를 함께 시행하는데, 위 두 부위의 MRI검사를 동시에 시행하거나 우선순위에 따라 한 가지 검사를 먼저 시행한 후 추후에 나머지 검사를 시행한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경추부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제6-7 경추간 중등도의 신경공 협착소견, 제3-4 경추간 중앙부의 추간판돌출로 인한 척수막 압박소견 등을 보여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상태는 아니었고, 그후 신청인이 근전도 검사 및 통증유발점주사 치료를 받은 뒤에 대전성모병원에서 견관절 MRI검사 결과 우측 회전근개 전층 파열 및 우측 이두박건 장두 파열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 및 이두박건 절단술을 받았는 바,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증상에 관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경추부의 병변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양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MRI)는 모두 필요한 검사로 볼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경부, 어깨, 오른손의 손가락에 나타난 증상의 원인을 알아 내기 위하여 시행한 경추부의 MRI, 근전도검사가 불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실제 위 각 검사 결과 일정한 증상, 병변이 확인되었고, 나중에 □□병원에서도 그 검사 결과를 진료과정에서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아직 견관절 MRI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위 병원에서 마지막 치료를 받고 한 달 남짓한 때에 위 의료진과 상의없이 □□병원에 내원하여 그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회전근개 전층 파열의 진단을 받은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위 부위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처리결과

◯ 부조정결정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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