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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산부인과] 직장 천공(난소낭종제거)

by 정보알리미!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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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낭종제거 수술 후 직장에 천공이 발생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난소낭종제거 수술 후 직장에 천공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난소낭종제거 수술 후 직장에 천공이 발생한 사례.pdf
0.15MB

 


#난소낭종제거 수술 # 천공 # 복막염 # 충수절제술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9. 9. 9.생, 여)은 2011.경 건강검진에서 왼쪽 난소낭종을 발견하였고, 2012. 5.경 왼쪽 난소낭종에 대한 주기적 검진을 받았고, 2013. 4.경 검진 후 왼쪽 난소낭종에 대한 제거를 위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4. 29. 피신청인 병원(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자궁 전굴, 왼쪽 부속기의 큰 땅콩 크기(6cm)의 낭종 소견하에 같은 해 5. 7.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8. 복강경하 난관난소절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10. 퇴원하였는데, 같은 달 11. 오른쪽 아랫배와 윗배가 아픈 증상을 주소로 ○○병원(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복막염을 동반한 장천공 소견하에 흉관삽입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12. 대장 1차 봉합 및 충수절제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15. 흉관 제거 후 같은 달 24.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유착이 심했다면 피신청인이 개복수술을 했어야 하고 수술 중에 응급으로 낭종 조직검사까지 하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는데 직장에 손상이 생긴 것은 수술 부위에 안전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수술비 및 치료비 2,093,760원 등을 포함한 합계 7,393,76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시 왼쪽 난소 낭종과 자궁 뒤쪽 장막과 연결된 공간에 매우 심한 유착이 있었으며 오른쪽 난소는 정상소견이었으나 마찬가지로 매우 심한 유착 소견이 있었으며 직장까지 심한 유착 상태였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퇴원 후 유착 박리로 인하여 약해졌던 부위가 퇴원 후 배변 시 힘을 주면서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심한 유착이 있었을 경우 수술 후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사료되므로 수술 및 치료 과정상의 의료과오는 없었고, 수술 전 수술동의서 작성시 유착 및 제거하려는 부속기의 양상에 따라 복강경으로 진행하기 힘든 경우 개복으로 변경될 수 있음과 수술시 혹은 수술 후에 주변 장기 손상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재수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수술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수술 후 처치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신청인에게 발생한 직장 천공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책임제한 사유의 유무 및 정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수술 시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오른쪽 난소가 자궁 후면 및 직장 부위와 심한 유착이 있으며 왼쪽 난소는 자궁 뒤쪽 장막과 연결된 공간에 매우 심한 유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복강경수술로는 안전하게 박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어 오히려 개복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착박리로 인하여 장의 근육층의 손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 후 장 천공을 방지하기 위해 금식 및 사하제를 투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장 손상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착 박리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나, 퇴원시까지 신청인에게 장 천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전혀 없었고 이에 정상적인 경과를 거쳐 퇴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 및 처치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며, 수술 중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는 과정이나 수술과정에 수술기구에 의해 직장에 열손상을 입게 되어 추후 장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장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유착이 심하였으므로 장 천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후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수술 및 이후 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인과관계 수술 중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는 과정이나 수술과정에 수술기구에 의해 직장에 열손상을 입게 되어 추후 장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3. 책임의 제한 여부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신청인의 오른쪽 난소가 자궁 후면 및 직장 부위와 심한 유착이 있으며 왼쪽 난소는 자궁 뒤쪽 장막과 연결된 공간에 매우 심한 유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2,093,760원 2. 위자료 신청인이 직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치료 과정에서의 고통 및 개호비, 개복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흉터에 대한 향후 치료비 등을 감안하여 3,000,000원~5,000,000원을 위자료의 범위로 한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부는 조정준비기일에 당사자들에게 감정결과를 설명하고,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알리면서 합의를 권유하였는바, 조정기일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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