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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5

[산재보험] 희망지킴이 통장 신청(휴업급여, 신용불량, 압류 등) 희망지킴이통장에 가입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 보험급여가 압류되지 않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이 보호되고 가족들의 경제생활도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휴업급여나 보상금 등 일반 통장 계좌로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희망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재해자 및 수급권자 특징 혜택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 보험급여만 입금가능 (다른 금액 입금 불가, 일부 예산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수당 등 입금 불가) 시중 모든 은행 : 국민·농협은행·단위농협·신한·우리·KEB하나·기업·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 2022. 9. 1.
[산재보험] 산재기간 일하지 못한 급여 받기, 휴업급여 청구 산재로 다치게 되면 일단 병원비도 문제지만, 그동안 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급여 월급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이렇게 요양기간 치료에 따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할 수도있고, 요즘에는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청구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서식은 휴업급여 신청서입니다. 산재보험 급여 청구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 청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4일이상의 요양(입원/통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전이라도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받고 평균임금산정 완료 후 .. 2022. 8. 30.
[산재보험] 산재종결되었지만 다시 치료가 필요할 때 재요양 신청 산재 최초승인받아 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 산재치료를 다 받았으면, 산재가 종결됩니다. 그런데 산재 종결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친곳이 다시 아프거나 재발 악화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결되었다고 산재혜택은 이제 못받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재요양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의료기관 병원에 찾아서 산재 재요양신청을 주치의와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가 다시 필요한기간부터 산재가 다시 승인되어 산재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요양소견서를 주치의에게 작성받아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산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재요양신청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 2022. 8. 29.
[산재] 보험급여 종류 알아보기(병원비, 간병비 등) 오늘은 산재보험의 각종 보험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보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예를들어 치료를 받으면 치료에 대한 진료비, 병원비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더 쉽게말하면 병원비겠죠? 이런식으로 간병비, 휴업급여 등 다양한데급여의 종류와 정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각각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올리겠습니다.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료: 간병에 따른 비용 이송료: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기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급~3급.. 2022. 8. 22.
산재보험 :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휴업급여)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1)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중일 것 2)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할 것(※요양기간 중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3)임금을 받지 못할 것 ◇휴업급여의 지급기준 1)원칙 : 미취업기간 1일단 평균임금 70% 상당액을 지급한다. 2)고령자 감액지급 : 휴업급여를 수령중인 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평균 임금의 65%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다만 만65세 이후에 취업 중인 상태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간은 감액지급하지 않음) 3)최고..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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