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알아보기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입자관리에서부터 보험료 부과 및 납부, 체납시까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자 관리 1. 가입대상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