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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유익한 정보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알아보기

by 정보알리미!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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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알아보기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입자관리에서부터 보험료 부과 및 납부, 체납시까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자 관리

1. 가입대상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입학일


2. 상실대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1개월이상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체류자격만료일 이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입절차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등록관청에 체류지(거소지)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정확히 신고하여 우편물 미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단, 공단이 법 제96조에 의해 자료 확인 불가능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필요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신청대상
외국의 법령 ·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은 가입제외 기간이 1년이고, 해당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제외신청 필요


신청서류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가입 제외 신청서 및 구비서류(한글번역 포함)
외국의 법령 · 보험 : 외국법령 적용대상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사용자와의 계약 :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서류

 

4. 외국인민원센터 운영 안내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서울전역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안산

안산, 시흥, 군포지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교보빌딩 4층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수원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지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1층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인천

인천, 부천, 김포, 광명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우체국 7층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의정부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 고양, 파주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80, 센트럴타워 9층

 

보험료 부과 및 납부

1.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소득 · 재산에 따라 개인(가족)단위로 산정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는 평균보험료 적용
2023년도 평균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143,840원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미만 단독세대는 평균보험료 미만시에도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
외국인은 본국의 재산 · 소득 등의 파악이 어려워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2. 보험료 경감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및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아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종교(D-6),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30%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과정 제외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입학일로 취득은 가능하나 보험료 경감 불가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경감적용 제외

섬·벽지 고시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자로서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섬·벽지 지역: 50%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22%
세대 최대 경감액은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유학생(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에 해당하여 경감받는 경우 해당 경감률 적용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등 세대합가 신청 필요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 :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 ... 한글번역 포함


납부기한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 납부
자동이체 ·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함
영주(F-5), 결혼이민(F-6) : 보험료 부과, 납부기한 등 대한민국 국민기준 적용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제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병 · 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체류기간 등 불이익 발생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 재산 · 자동차 · 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 징수함

 

출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입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7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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