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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총정리

by 정보알리미!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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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총정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도)

구 성
- 시・도지사는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둠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연임 가능)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함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각각 1명 이상 포함
- 다만,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법 제53조 제5항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3명 이상 포함


✎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법 제53조제5항제5호)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정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직 무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운 영
-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 개최(단,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미개최)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심사위원회도 동일)
- 입원 등 기간의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외래치료명령(기존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이 “외래치료 지원 결정,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으로 개정 시행됨 [시행일: 2020.4.24.])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로부터 재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 즉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2)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둠
-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법 제53조제5항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 포함
-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 개최(단,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미개최)


✎ 재심사의 회부 등(법 제61조)
-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법 제57조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시・도지사의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함(이 경우 “특별자치사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광역정신 건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당초 법 제57조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였던 위원을 제외한 해당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심사를 위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함(이 경우 법 제54조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군・구)

구 성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둠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경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연임 가능)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각각
1명 이상 포함
- 다만,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법 제53조제5항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 포함


✎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법 제53조제5항제5호)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직 무
-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 법 제52조제4항 및 제66조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 법 제62호제2항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의 심사
-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
※ 기존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이 “외래치료 지원 결정,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으로 개정 시행됨(2020.4.24.)

-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운 영

-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 개최(단, 심의 또는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미개최)
- 정신건강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심사위원회도 동일)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 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제척・기피・회피(법 제58조)
- 제척: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입소)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해당 정신질환자가 입원(입소)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해당 환자에 대하여 제척해야 함(같은 위원회에서 다른 환자는 심의할 수 있음)
- 기피: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함(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 사건에 참여하지 못한다)
- 회피: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그 심사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 회피하여야 함


4)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둠
-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법 제53조제5항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 포함
-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 개최(단,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미개최)

 

5) 입원 등 연장 청구 등의 심사


심사과정

정신의료기관, 보호의무자

∙ 3개월, 6개월 전 30일 이내에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 환자, 보호의무자의 퇴원, 처우개선 청구

 

시군구청장

즉시 청구 내용 회부 ∙ 신원 미확인 대상자에 대해 신원 확인 요청 결과 등 소명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부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시군구청장

심사청구 사항에 대해 15일 이내에 명령 또는 결정

 

본인, 보호의무자

심사결과, 외래치료 명령(지원결정 및 지원 연장) 에 불복 하는 경우, 심사기간 내에 심사 받지 못하는 경우 재심사 청구(통지서 수령 후 14일 이내)

 

시도지사

재심사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회부

 

보호의무자

결정사항을 지체없이 통지

 

심사방법
- 서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방문대상기관은 지역및 청구서 검토를 통하여 매월 선정
- 심사대상이 매우 많을 경우, 심사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거나,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청구자료를 검토하여 승인 및 불승인(퇴원가능한) 예상자를 선별한 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심사 가능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심사청구서 이외의 자료를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예시와 목록을 병원에 사전 통지할 수 있음

 

계속입원치료 심사결정방법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 사업부 자료) 의하여 심사할 것을 권고하며, 광역 또는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해당 정신건강심사위원의 직접 토론 회의를 개최(서면심의 불가)하며, 합의체로 심사
※ 합의체에 대한 의견은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내용과 같음
-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심사결과
- 각각의 청구인에 대한 심사결과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속입원치료 및 퇴원・처우개선 심사 청구 등에 관련된 기초정신 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환자에게 [별지 제22호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결과 통지서로 청구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와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3호서식] 재심사 청구 신청 →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퇴원결정 시 지체없이 퇴원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의 명령 또는 결정은 심사 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 명령
2.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3. 3개월 이내 재심사
4.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5.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6.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시행일 : 2020.4.24.]
7. 입원등 기간 연장 결정
8. 계속 입원등 결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 및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외래치료 지원

청구대상(법 제64조, 시행규칙 제47조, 제47조의2 추가)
- 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의한 입원) 및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른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자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
1. 자살시도, 자해 및 자해 시도
2. 폭행, 폭언,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3.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중증정신질환자중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외래치료는 해당되지 않음


지원절차
-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는 경우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제25호서식]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제출
※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를 받은 지자체와 청구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이 다를 경우, 청구서는 청구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자체로 이송, 청구 대상자의 거주지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또는 퇴원 후 거주 예정인 관할 지자체로 청구서를 이송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가 치료를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 보고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 외래치료 지원 결정으로 하거나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상[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
- 지자체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을 활용, 전년도의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함
※ 단, 서식 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 처리하여 보고

 

 

✎ 지원결정 중단 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한 때에는 그 사람의 자타해 위험성을 평가받도록 하기 위하여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 명령서[별지 제29호서식]를 활용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음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함)
- 지정정신의료기관 장은 평가를 의뢰한 지자체장에게[별지 제30호서식]을 활용한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를 송부해야 함
-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구급대원에게 호송의뢰서[별지 제31호서식]을 서면으로 송부하여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철회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1. 자의입원 신청
2. 동의입원 신청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4. 특별차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출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 거리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까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정진실환자에 대한 다양한 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도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모르면 각종 권리나 혜택을 알지 못하여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관련 치료나 예방을 위해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글을 올립니다.

2023_정신건강사업안내(저해상웹용)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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