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신생아의 대동맥축착증을 진단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부조정 결정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14년생, 남)은 2014. 6. 16.(임신 37주 3일) ○○산부인과의원에서 출생하여 모 △△△과 함께 입원 중 같은 해 6. 21.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신청인의 진찰을 받아 포도상구균성 피부박탈증후군 의진으로 박트로반연고를 처방받은 것 외에는 흉부 청진상 깨끗한 호흡음과 심잡음이 없는 규칙적 심음을 보이고 전신상태가 양호하다는 소견을 듣고 같은 날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7. 7. 주거지 부근에 있는 ■소아과의원에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하였다가 청진상 심잡음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해 8. 20.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하여 청진상 심잡음 소견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은 후, 같은 달 26. ●●●병원에 입원하여 심초음파검사 후 대동맥축착증(coarctation of aorta, 동맥관과 좌측 쇄골하 동맥 부위의 대동맥이 좁아진 것) 등을 진단받아 같은 달 27. 대동맥성형술을 받은 후 좌심실보조장치(LVAD) 적용하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9. 29.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서 심잡음이 있다는 등 심장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지 못하였는데, 출생 후 약 2달 반 즈음에 다른 병원에서 대동맥축착증 소견으로 응급 개흉술을 받고 재생기계를 달게 되었으며 1주일간 개흉 후 지연봉합을 하는 등 심장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1,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진찰 시 이학적 소견상 전신상태가 양호하였고, 청진시 심잡음은 들리지 아니하고 규칙적인 심장박동 및 정상 심박수의 소견이었으며, 안면이 창백하거나 청색증 등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위 1회 진료 이후의 진료는 다른 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청인의 심장질환을 진단, 발견하지 못한데 대하여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대동맥축착증 등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 과실인지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1. 신청인의 대동맥축착증의 유형 및 특징 신청인의 대동맥축착은 단순 대동맥축착증으로 보이고, 단순 대동맥축착증의 경우 소아에서는 심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간혹 출생 직후 신생아에서 동맥관이 막히면서 좌심실 기능이 떨어지며 심박출량의 감소, 폐동맥 고혈압, 대사성 산증, 울혈성 심부전 등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대동맥축착증의 경우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며, 일찍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태어나서 수 주안에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잘 먹지 않고, 숨찬 증상, 빈맥, 늘어짐 등의 증상을 보이고, 늦게 증상을 보이는 경우 고혈압으로 나타난다. 2. 퇴원 당일 진료의 적절성 여부 이 사건에서 퇴원 당일 이학적 소견상 신청인의 전신상태가 양호하였고, 심장질환의 증상인 안면창백 및 청색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청진 소견상으로도 잡음이 없는 규칙적 심장박동 및 정상심박수를 보였으므로 당시 대동맥축착증이 아직 발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만일 신청인의 대동맥축착증의 진단이 지연되었다면, 좌심실 기능부전에 의한 심박출량 감소, 대사성 산증, 급성 신부전에 의한 핍뇨 등의 심한 증상을 나타나며 쇼크상태에 빠지게 되나 신청인의 경우 같은 해 7. 7. 경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심잡음 외에는 심부전 증상이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이 퇴원 당일 대동맥축착증 진단을 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라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단상 과실 유무 대동맥축착증은 대동맥궁이 하행 대동맥으로 이행하는 부위의 대동맥, 특히 동맥관이 붙는 근처가 좁아지는 기형이고, 다른 동반 기형이 없는 단순 대동맥축착과 다른 동반 기형1)이 있는 복잡 대동맥축착으로 나뉘는데, 감정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나타난 대동맥축착증은 단순 대동맥축착으로 보이고, 단순 대동맥축착의 경우 소아에게는 심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영유아기가 지난 후에 수축기 심장음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출생 직후 신생아의 경우 동맥관이 막히면서 심한 대동맥축착이 생기면 좌심실 기능이 떨어지며 심박출량의 감소, 폐동맥 고혈압, 대사성 산증, 울혈성 심부전 등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는바2) 위 각 진료기록의 기재에 따르면, 신청인은 생후 5일(2014. 6. 21.) 흉부의 이학적 소견상 전신상태가 양호하고, 심장질환의 증상인 안면창백 및 청색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청진 소견상 잡음이 없는 규칙적 심장박동 및 정상심박수를 보였으며, 한편 대동맥축삭증은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조기진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 하기 어렵다. 나) 결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진찰한 당시 대동맥축착증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뒤늦게 응급 개흉술을 받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책임의 범위는 검토하지 아니한다.
처리결과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진료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금전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합의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신청인은 조정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위원으로부터 대동맥축착증의 진단상 과실 유무에 대한 의학적, 법적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수긍하여 이 사건은 신청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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