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슬관절 연골 주사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6년생, 남)은 2014. 4. 22. 좌측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고 좌측 무릎에 관절강내 주사(하이히알플러스주) 및 좌측 하지에 프롤로 주사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달 23.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허리-요추부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았으며, 귀가 후 발열을 동반한 좌측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재방문하여 좌측 하지에 프롤로 주사치료를 받았다. 같은 날 좌측 슬관절 통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당시 화농성 관절염 의증 진단을 받은 후 같은달 29. 정형외과 외래를 통해 입원치료를 계획하고, 다음날 □□병원에 원하였다[4. 29.자 시행한 관절액 검사 상 백혈구 12,960/μl, 혈액검사상 백혈구 12,740/μl, ESR 90 mm/hr 4. 30. 입원당시 무릎 압통/부종/열감(+/+/+)] 신청인은 같은 달 30. □□병원 입원 당일 ‘좌측 화농성 슬관절염’진단을 받은 후 척추마취 하에 관절경하 변연절제술을 받았고, 같은 해 5. 2. 병리조직 검사 결과 ‘호중구성 미세농양을 동반한 급성 활액막염’소견으로, 같은 달 6. 관절액 및 조직 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되어 같은 달 6.부터 감염내과 협진하에 정주용 항생제(반코마이신주)를 투여받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달 8.부터 물리치료(관절운동)를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2014. 6. 10.까지 반코마이신 주를 투여받다가, 같은 달 11. 감염내과 협진하에 경구용 항생제(클린다마이신 450mg 1일 4회)로 변경하여 투여받은 후, 같은 달 19. ‘부분 관절강직증’ 진단하에 ‘조작적 관절해리술(강직관절강압교정)’을 받은 후 같은 달 27. □□병원을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관절강내 주사를 맞은 이후 감염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피신청인은 □□병원 치료비, 휴업손해 등 합계 금 1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통상적으로 주사 치료 후 감염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48시간만에 신청인과 같이 증상이 심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불가능하고, 감염은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각종 외상 및 양·한방 치료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이 가능하며,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의 주사치료로 신청인에게 감염이 발생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과정에서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료상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책임제한사유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단순 방사선 상 켈그렌-로렌스 체계 3단계(Kellgren-Lawrence grade 3)의 골관절염 소견으로 히루안주 관절강내 주사요법을 시행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정확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시술 전 슬관절내 감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다. 관절강내 주사 후 드물게 발열과 더불어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 그 발생원인은 주사요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일단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면 배농술 및 변연절제술을 하더라도 관절의 파괴가 올 수 있고, 관절기능에 제한을 가져 올 수 있어 관절강내 주사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좀 더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원칙적으로 관절강내 주사 시술 전에 감염 유무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CBC, ESR, CRP 등)를 시행하는 등 충분한 사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염 발생 이후의 조치는 대체로 적절하였고, 일반적으로 슬관절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올 수 있으므로, 시술 전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은 2014. 4. 22.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시술을 받았고, ① 시술 다음 날 발열을 동반한 좌측 슬관절 통증이 발생한 점, ②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이전에는 슬관절내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고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 그 발생원인은 주사요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 이전 무균조작을 철저히 하였는지 진료기록부상 확인이 되지 않는 점, ④ MRSA 감염은 환자 자신의 균주로부터 야기되거나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손에서 환자에게로 전파된 풍토병성 균주들에 의해 발생하며 병원 내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병원체 중의 하나로 감염은 의료진의 손 등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의 사실로 미루어보면, 피신청인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균 조작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에게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시술의 방법 및 후유증, 특히 감염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진료기록부상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시술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창상 감염의 발생이후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는 적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병원 치료비: 신청인이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4,384,440원이다. 나) 소극적 손해 □□병원 입원 이후 퇴원시까지 기간 동안 약 2개월 동안 3,703,304원의 손해 (84,166원×22일×2개월)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 위자료 현실적으로 병원 내의 시설, 기구, 의료진에 대한 무균상태의 유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 신청인이 비교적 젊고 기저력이 없음에도 처치 1일째부터 발열 등 증상이 빠르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미 좌측 슬관절에 화농성 관절염이 있었을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기준 등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43
'알아두기 > 의료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형외과] 담낭절제술(소장 천공, 복막염) (1) | 2023.01.31 |
---|---|
[정형외과] 신경봉합술(피부괴사) (1) | 2023.01.31 |
[외과] 범발성 복막염(소장절제술, 사망) (1) | 2023.01.31 |
[정형외과] 비골, 경골 골절 고정술(감염, 골수염) (0) | 2023.01.31 |
[정형외과] 자가연골 코성형 수술(고막천공, 감각이상) (0) | 2023.01.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