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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정형외과] 창상감염(회전근개파열 봉합술)

by 정보알리미!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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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봉합술 # 경과관찰과정 중 감염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회전근개파열 봉합술 후 창상감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회전근개파열 봉합술 후 창상감염이 발생한 사례.pdf
0.16MB

 

 


회전근개파열 봉합술 후 창상감염이 발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2년생, 여)은 2014. 7. 28. 복부 통증 및 어지러움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의 내과에서 입원가료 중 같은 해 8. 5. 좌측 어깨 MRI 검사 결과 ‘극상근의 전층파열 및 오구돌기하 활액낭 삼출액’ 소견을 들었다. 신청인은 같은 해 8. 8. ‘어깨 충돌 증후군’ 진단하에 ‘좌측 회전근개봉합술’(1차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4.까지 항생제를 처방받으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신청인은 수술부위에서 발적이 발생하고, 혈액검사 결과 염증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같은 해 9. 1. 외래진료실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절개 배농술(2차 수술)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오한과 체온상승 증상이 나타나고 혈액검사 결과 염증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상처 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정상소견이었으며, 신청인에게 상처소독 및 항생제를 변경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하였다. 신청인은 경과관찰 중에도 체온상승, 염증수치 상승 등 상태호전이 없자 같은 달 23. 전신 마취하에 ‘좌측 어깨 절개배농술 및 배액관(hemovac) 삽입술’(3차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 8. 배액관을 제거받은 후 약물치료 및 보존요법 받다가 같은 해 11. 25.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1차 수술을 받은 이후 경과관찰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였고, 약 3개월 동안 2차례에 걸친 수술과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태가 호전 되지 않았는바,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된 결과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수술비, 휴업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금 2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이후 고열이 발생하자 내과와 협진하여 각종 혈액검사를 시행한 후 항생제를 다시 사용하는 처치를 하였고, 신청인의 상태를 매일 확인하면서 상태 호전을 위하여 항생제를 변경 투여하기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회전근개봉합술 진단 및 시행과정과 감염 발생 및 처치과정에서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책임제한사유의 유무 및 정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임상 소견 및 MRI 소견은 회전근개 파열에 부합하는 것으로 진단은 적절하였다. 수술과정에서 특별한 과오는 없었으나 수술 1주일 뒤에 창상부위에 농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창상 감염 후 항생제 치료는 적절하였으나 외래에서 충분한 마취없이 이 사건 제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제2차 수술 후 3주 뒤에 전신마취 하에 창상을 충분히 절개하여 배농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여 감염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①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에 대한 진단 및 이 사건 제1차 수술은 적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2차 수술의 경우 부적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1차 수술 후 적극적 절개 배농술 및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3차 수술은 창상을 충분히 절개하여 배농술을 실시하였고 이후 감염문제는 해결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제2차 수술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창상감염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창상을 충분히 절개하여 배농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처치를 충분히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에게 발생한 감염과 관련하여서는, 균 배양검사 결과 균주는 배양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감염 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점 또한 드러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감염 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제2차 수술 당시 적극적으로 절개 배농술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 충분한 배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결국 3차 수술까지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창상 감염의 발생이후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는 적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2,100,000원이다. 나)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이 사건 제2차 수술(2014. 9. 1.)이 적절하지 못하여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이 사건 제3차 수술까지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2차 수술 이후 퇴원시까지 기간 동안 약 3개월 동안 5,721,276원(86,686원×22일×3월)의 손해가 있다고 보인다. 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기준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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