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신경외과 진료였으며, 부조정 결정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8년생, 여)은 상당 기간 허리 통증, 좌측 다리가 당기고 저린 증상,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든 증상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받기 위해 2013. 3. 1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좌측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 전후로 항생제인 야마테탄주를 투여받았고, 위 수술 후 신청인의 통증은 호전되어 같은 달 20. 퇴원하였다. 한편, 수술동의서와 수술기록지상 수술명은 IDET(intra discal electrothemical theraphy)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술기록지상 수술경과와 영상자료에 나타난 수술은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이었다.
신청인은 위 퇴원 후 허리 통증 및 좌하지 저림증이 재발하여 2013. 3. 22.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요추 MRI검사를 받았으나 수술 부위에 종창 외에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아 진통제 및 덱사메타손주 등의 약물 치료를 받으며 경과관찰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3. 3. 29. 혈종과 유착으로 인한 수술 부위 부종 소견이 있어 같은 달 30. 좌측 요추 5번/천추 1번간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허리 통증과 염증 수치 상승이 지속되었고 같은 해 4. 17.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염을 동반한 척추염 소견으로 같은 달 24.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청인은 2013. 4. 24.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후 급성 감염(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 요추5/천추1 좌측 상태)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반코마이신주, 테이코프라닌주 등)를 받았고, 같은 해 5. 8. 뼈 생검(요추5/천추1) 시행하였으나 균은 동정되지 않았으며, C 반응성 단백(CRP)이 지속적으로 정상 유지되어 같은 달 29.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날 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 같은 해 7. 15.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았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잘못으로 감염이 발생하여 감염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하며 1억 1,85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① 2013. 3. 5. 신청인에 대한 MRI검사 결과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있어 수핵감압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같은 달 18. 내시경적 요·천추간 좌측 수핵감압술을 시행하였고, ② 수핵감압술 이후 신청인의 허리 통증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같은 달 30.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③ 혈종제거술 이후 염증 지속에 대한 항생제 치료 및 전원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하였고, ④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하면서 시술 부위에 대한 멸균 소독, 시술자의 세심한 손 세척, 시술 도구에 대한 소독 등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⑤ 수술 전에 신청인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으로서 재발, 감염, 출혈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감염 관리 등의 진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에게 감염이 발생한 원인
◦ 의무기록의 진실성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기록지와 동의서상 수술명은 고주파열치료술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에게 시행된 수술은 내시경을 이용한 수핵제거술로 판단되며,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 진단하에 선택된 수술방법(내시경을 이용한 수핵제거술)은 적절하였다. 또한 수술기록지 및 영상소견을 참고할 때, 수술방법 및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들(수술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 등)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내시경을 이용한 수핵제거술 이후 염증수치의 상승(ESR 116, CRP 0.1) 소견, 영상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염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기에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지거나 균 동정을 통한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였다고 보여지나 진통제만을 계속해서 투여하다가 혈종제거술 후 항생제(야마테탄주) 투여가 이루어진바, 항생제 투여시기 및 균 배양검사 등 감염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된다.
2013. 3. 18. 수술 후 2일 뒤 발생한 허리통증과 좌하지 저림증의 원인은 수술에 따른 수술 부위 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 후 감염은 합병증에 해당되어 수술상의 과실로 보기는 곤란하나, 위 수술 후 항생제 투여시기가 지연되었고, 균 동정을 통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염증이 악화됨으로 인해 치료기간 및 회복기간이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혈액검사 수치의 진위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감정 종료 후 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 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는 그 작성명의가 피신청인 병원 소속 의사 이◎◎으로 된 2013. 3. 25. 12:10의 의사 경과기록지(doctor’s progress note)로서 비록 이에는 그 염증 수치가 감정서와 같이 ESR 1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신청인에 대한 같은 날 혈액 검사 결과지에 의하면 신청인의 ESR 수치는 16으로 담당간호사가 실수로 16을 116이라고 잘못 기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2013. 3. 25.자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본원 감정부는 ‘신청인의 감염 조치에 대한 부적절 판단은 피신청인이 이미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하여 신청인의 주 증상, 영상 소견, 염증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린 의견이었으나, 만약 위 ESR 결과가 16이 맞다면 피신청인의 감염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3. 25.자 ESR 수치 여하에 따라 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위와 같이 3. 25.자 신청인에 대한 혈액 검사 수치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한 위 의료 처치에 과실이 있느냐 여부를 가리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나 현재 의사경과기록지 상의 그것과 검사결과지 상의 그것이 서로 달라 둘 중 어느 것이 진실한 지 여부를 가려야만 하는데, 의사경과기록지는 위 검사결과지를 토대로 작성되는 2차 자료라는 점에서 일응 위 검사결과지보다 그 증거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위 검사 결과지 상의 검사 수치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간호사가 ‘ESR 16, CRP 0.01’이란 기재를 ‘ESR 116, CRP 0.1’로 잘못 이기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② 침습적 치료인 위 1차 수술을 불과 7일 전에 마친 상태의 환자에게서 과연 위 검사결과지 상의 CRP 0.01이란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③ 피신청인은 다른 검사결과지들은 위 감정 전에 이미 다 제출했으면서 왜 하필 위 3. 25.자 검사결과지는 감정이 종료된 뒤 뒤늦게 제출했는지 여러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서 선뜻 위 둘 중 어느 것이 진실하다고 믿어 그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과실 유무를 가리기가 매우 곤란하다.
2. 2013. 3. 18. 시행된 수술의 내용
신청인 명의의 2013. 3. 12.자 수술 및 마취동의서, 피신청인 병원의 같은 달 18.자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하여 좌측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같은 달 18. 시행한 수술의 수술명은 ‘고주파열치료술(intra discal electrothemical theraphy, IDET)’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감정절차가 종료된 이후 제출한 피신청인 병원의 입원 처방 내역서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은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받은 본인부담비용 3,052,260원 중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IDET) 비용으로 2,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수술기록지의 수술과정 기술 내용이나, □□병원의 초진기록, 입원기록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위 수술명과 달리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 제거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본원 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2013. 3. 18. 시행한 수술의 정확한 수술 내용이 무엇인지 소명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소속 의사 이◎◎은 2015. 10. 29.자 소명요청회신서를 통하여 그 수술 내용은 ‘내시경을 이용한 고주파수핵감압술(요-천추간 좌측)’로서 위 수술기록지 상의 수술명이 맞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 후 본원 감정부는 ‘수술기록지 상 수술과정에는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수술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영상자료에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디스크를 제거하는 과정이 확인되므로, 위 1차 수술은 ‘내시경을 이용한 수핵제거술’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요컨대, 본원 감정부는 수술기록지 상의 위 수술명과 피신청인의 소명 회신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취지인바, 이로 미루어 피신청인이 제출한 위 수술기록지나 검사결과서 등 이 사건 의료사고의 사실조사나 감정의 토대가 된 의무기록 모두에 대해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3. 혈종제거술의 시행 시기
신청인은 혈종제거술이 시행된 시기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의무기록에도 나와 있는 2013. 3. 30.과는 달리, 이 사건 조정신청서에서는 물론 조정준비기일, 조정기일에 각 출석하여 일관되게, ‘그 수술을 한 날은 1차 수술을 하고(3. 18.) 이틀 만에 퇴원하였다가(3. 20.), 다시 통증이 도져 재입원한 날(3. 22.) 바로 다음날(3. 23.) 수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입원한 날 요추 MRI를 찍고 나서 병원 측은 내일 아침 일찍 수술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다음날 예정대로 아침 8:00 경부터 수술을 시작하였고, 그 날은 보통 직장인들이 노는 토요일인데 의사가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나와 수술을 해서 기억이 난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혈종제거술이 시행된 날이 3. 23.인지 아니면 3. 30.인지에 따라 앞서 본 3. 25.자 혈액검사결과 수치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치의 진위 여부마저 가릴 수도 있어, 그 수술이 언제 시행된 것인지도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이 역시 조정절차에서는 그 시기를 확정짓기가 곤란하다.
4. 결론
이 사건 의료 사고는 그 기초 사실인 2013. 3. 18. 수술의 수술 내용, 혈종제거술의 수술 시기에 관하여 본원 감정부와 피신청인,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고, 쟁점이 되는 감염 대처의 적절 여부를 가리는 주요한 표지인 혈액 검사 결과 수치를 놓고서도 의사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지의 기재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전반에 대한 시비곡직부터 가려 그 진실성을 확보한 뒤 순차 사실을 확정하고, 문제가 된 쟁점들에 대해 판단을 해 나가야 할 것인데, 본 조정절차에서는 달리 이를 가릴 방도가 마땅치 않아 이 사건 의료사고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사실관계 및 의료과실의 유무를 확정할 수가 없다.
처리결과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의무기록은 원래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의료법은 그 기록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법 제22조 제3항),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법 제88조) 그 진실성을 해친 의료인에 대하여는 형사적 제재까지 가하고 있는바, 의무기록이 진실하다는 토대 위에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의료중재원의 분쟁조정절차에서 그 기록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상황 하에서는 그 진실 여부를 가릴 별다른 방도가 없으므로, 의료 사고에 대한 적정 배상금액을 산정하여 공평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또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과실 없음을 주요 주장으로 내세우며 아무런 합의 금액도 제시하지 않아 당사자 간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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