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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성형외과] 쌍꺼풀 풀림(쌍꺼풀 수술)

by 정보알리미!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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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 후 쌍꺼풀 풀림과 토안 증상이 나타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쌍꺼풀 수술 후 쌍꺼풀 풀림과 토안 증상이 나타난 사례입니다.
성형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쌍꺼풀 수술 후 쌍꺼풀 풀림과 토안 증상이 나타난 사례.pdf
0.17MB


#안검하수 교정술 # 토안 증상 # lagophhalmos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5년생, 여)은 2005. 쌍꺼풀 수술(매몰법), 2011. 눈썹거상술을 받은 바 있는데, 그럼에도 졸린 눈으로 보이고 쌍꺼풀 앞라인이 짝짝이인 것에 불만을 갖고 이를 개선하고자 2013. 6. 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달 8. 피신청인으로부터 절개 및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 후 9개월이 지난 2014. 3. 8.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쌍꺼풀이 풀리고 눈을 뜨고 자는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같은 해 6. 14. 쌍꺼풀 풀림 증상에 대한 대처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비절개 교정술(왼쪽)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면시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각막염과 각막 벗겨짐 현상이 발생하여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과거 눈썹거상술 진료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비절개가 아닌 절개에 의한 수술을 권유하였고, 수술을 진행하면서 신청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많은 양의 절개를 하여 수술 후 한쪽 쌍꺼풀 풀림 및 토안 증상이 나타나 수면장애, 안구건조, 시력저하, 눈 통증을 겪고 있으며,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쌍꺼풀 재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 6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쌍꺼풀 재수술 및 안검하수 교정술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어 수술 당시 윗눈꺼풀 피부 및 윗눈꺼풀 올림근의 과도한 절제 및 신경손상 등은 없었으며, 수술 당시 및 수술 직후에 이상 소견은 없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토안 증상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9개월여가 지나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시행한 수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가사 피신청인이 시행한 수술과 토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여러 차례 수술로 흉터조직이 발생하고 수축되어, 눈둘레근의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에게 발생한 토안 증상이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방법 선택은 적절하였으나 수술 과정의 부주의로 수술 후 연부 조직 유착에 의한 토안 및 겹라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의 경우 재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토안 증상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수술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은 상안검 부위의 지방 조직 부족으로 상안검부가 함몰된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어 쌍꺼풀 또는 안검하수 교정 수술시 토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으므로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신청인은 이 점을 예의 관찰하고 수술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하수 교정의 수술적 조작시 잘못으로 인하여 수술 후 연부조직 유착에 의한 토안 증상을 유발하였다고 보여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사전에 수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명의의 2013. 6. 8.자 수술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기재사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매우 형식적인 내용만으로 채워져 있어 성형수술시 요구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에게 토안 증상이 발생한 데에는 신청인이 과거 2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은 사실과 신청인 상안검 부위의 지방 조직이 부족하다는 신체적 소인도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신청인이 쌍꺼풀 풀림 및 토안증상으로 치료받은 비용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산정할 수 없었다.
● 향후치료비 :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치료비 추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4. 5. 23 현재 왼쪽 라인 풀림, 토안, 왼쪽 눈위 꺼짐 증상이 있고, 이에 대한 치료로 쌍꺼풀 절개술 및 눈위 지방이식술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33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위자료
신청인이 수술 후 그 부작용으로 생긴 토안 증상으로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과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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