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절개눈매교정술 후 안구건조, 이물감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성형외과 진료였으며, 부조정 결정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94년생, 여)은 2014. 5. 23.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같은 해 6. 9. 미용목적으로 절개식 쌍꺼풀 + 앞트임 + 뒤트임 + 밑트임(디자인: 약간높은 형태의 in-out line)수술을 시행받았다. 같은 달 14. 신청인은 수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한 후 같은 해 7. 12. 경과관찰을 위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8. 1.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신청인에게 쌍커풀 외형에 대한 불만족을 호소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에게 ‘아웃라인’ 모양의 쌍꺼풀 수술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인·아웃라인’ 모양으로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 후에도 쌍꺼풀 라인 높이가 너무 높게 되어 눈이 완전히 떠지거나 감기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 것은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향후 치료비 금 4,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양인의 쌍꺼풀처럼 두꺼운 아웃라인 형태의 쌍꺼풀을 원하였으나, 쌍꺼풀이 너무 두꺼워지면 눈이 졸려 보일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인아웃라인 형태의 쌍꺼풀을 추천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너무 낮지 않고 두꺼운 형태의 쌍꺼풀 수술을 요구하여 최대한 어울리는 선에서 두께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한 후 신청인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여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수술 후 1~2달이 경과한 사진을 보면 눈이 완전히 감기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수술상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후 생긴 쌍꺼풀이 다소 높고, 눈을 가볍게 감은 상태에서 경미한 정도의 토안 현상이 관찰되나 미용 성형외과적으로는 쌍꺼풀이 양측 대칭적으로 잘 만들어진 점에 비추어, 수술 방법 및 술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 다소 높은 느낌의 쌍꺼풀과 경미한 토안현상도 수술과 직접적이 관련성이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경우 위 증상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므로 시간을 두고 경과관찰 하는 것이 옳다. 수술동의서에는 수술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물반응, 비후성 반흔, 염증, 구축 등의 내용만 적혀 있어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고 보이며, 또한 신청인이 원했던 쌍꺼풀은 ‘아웃라인’ 모양이었으나 피신청인이 약간 높은 형태의 ‘인-아웃라인’ 모양으로 시술하였는바, 피신청인 그러한 모양으로 시술을 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신청인이 이를 양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설명이 적절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기록에 있는 제반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방법 및 술기에 별다른 과오가 없다는 위 감정결과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다만 위 감정 이후에 제출된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수술 직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절개 눈성형, 눈매교정술, 앞, 뒤, 밑트임에 대해 먼저 자세한 설명을 한 다음 상담실에 있던 거울을 직접 들고 볼 수 있게 하면서 라인을 잡아주었고, 작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라인은 크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한 다음 차트에 ’작지 않게‘로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 라인을 크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에 따라 라인을 크게 잡아 보여주면서 부담스럽지 않으냐고 물어보았으나, 신청인은 괜찮다면서 크게 해달라고 하여 상담이 꽤 길어졌고, 결국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라인을 크게 하기로 하여 차트에도 당초의 ’작지 않게‘를 지우고 ’크게‘로 수정하였으며, 라인에 관한 상담 후에는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인 붓기, 멍, 출혈, 당기는 느낌, 비대칭 가능성, 흉터 등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하였고, 다시 라인에 대해서는 위로 갈수록 살짝 넓어지는 ’인·아웃 라인‘으로 하겠다고 설명한 다음 신청인에게 더 궁금한 점이 없는지 물어 없다고 하자 수술을 시행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현재 당사자 사이에 주요 쟁점이 된 ’인·아웃 라인‘의 눈 모양에 대하여도 피신청인이 수술 직전에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인도 이를 양해하여 위 수술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에 신청인에게 위 눈 모양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한 설명에 미흡하다거나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과정이나 설명의무 이행 과정에 피신청인의 과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되었다는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처리결과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신청인은 신청서 기재와 같이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 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5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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