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백내장 수술 후 시력저하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안과 진료였으며, 부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8년생, 남)은 2004년 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프로텍트(Aspirin Protect)정, 프레탈(Pletaal)서방캡슐, 고혈압으로 혈압강하제인 시나롱(Cinalong)정과 항고지혈증제인 크레스토(Crestor)정을, 전립선비대증으로 하이트린(Hytrin)정을 복용하던 자로, 2014. 12. 17. 양안 시력 저하 및 눈물 흘림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백내장(Cataract) 진단하에 우안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았다.
● 내원 당시 나안 시력 - 우안 : 0.1 / 좌안 : 0.3-1
신청인은 2015. 1. 7. 우안 초음파수정체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수정체 유화 시행 중 수정체 후낭파열 및 유리체내 수정체 조각이 관찰되어, 유리체절제술 및 인공수정체고랑내삽입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8. 퇴원하였으며, 같은 달 13. 피신청인 병원 외래로 우안 각막 봉합사 제거 및 안약 점안 치료를 시행받았다.
● 내원 당시 나안 시력 - 우안: 0.16, 9/좌안: 0.80-43
신청인은 2015. 1. 16.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안내염(endophthalmitis) 진단 하에,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달 17.부터 2015. 3. 4. 까지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총 10회 내원하여 경과 관찰을 시행받았다.
● 1. 16. 내원 당시 나안 시력 - 우안: 빛 인식(+)/좌안: 0.63-39
● 2015. 2. 24. 내원 당시 나안 시력 - 우안: 0.09/좌안: 0.5-33
● 2015. 2. 24. 내원 당시 꾀병검사 중 안개법 검사 - 나안시력: 0.25
신청인은 2015. 3. 5.부터 2015. 5. 28.까지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총 9회 내원하여, 세극등현미경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고, 안저 검사 상 유리체 혼탁이 감소되었다는 소견 하에 안경 착용 권유 및 경과 관찰을 시행받았고,
● 2015. 3. 12. 내원 당시 교정시력 - 우안: 0.05
● 2015. 3. 24. 내원 당시 꾀병검사 중 이름쓰기 검사 - 양안,우안, 좌안 일정하게 적음
● 2015. 3. 24. 내원 당시 꾀병검사 중 안개법 검사 - 나안시력: 0.4
신청인은 2015. 6. 12.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우안 망막 부종이 관찰된다는 진찰 소견을 받았고, 2015. 8. 25. ○○병원에서 좌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받았으며, 현재 신청외 ○○병원 외래로 경과 관찰 중으로, 신청인은 우안 시력저하가 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 9. 2. 나안시력 - 우안: 0.04/좌안 0.8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i) 오래전부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및 신경성 약 등 몇 가지 경구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를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이야기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경성 약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을 뿐 수술 시 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하이트린)을 중단하라고 권고하지 않았으며, ii) 수술 과정 중 수정체 후낭을 파열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우안 시력저하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iii) 수술 이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저하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iv) 백내장 수술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입 87,294,000원 [월 3,000,000원×29.0980(31개월 호프만 계수)], 위자료 90,000,000원 등 총 177,294,000원을 청구였다.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i)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에게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인하여 수술 중 산동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한 바 있고, ii) 수정체 유화술 도중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고 유리체 내 수정체 조각이 관찰되어 앞유리체절제술로 유리체 내 수정체를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제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정체 후낭파열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백내장수술의 합병증이므로 후낭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수술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iii) 수술 이후 신청인에게 안내염이 발생하여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하고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하며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은 외래 경과관찰 시 안약을 잘 넣지 않고 눈에 무언가 낀 것 같아 물로 수 차례 씻어냈다고 이야기 하는 등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위 안내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iv) 수술 시 관련 합병증, 수술방법 변경 및 수술범위에 관하여 공막절제술, 유리체절제술의 추가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수술과정상의 과실 유무
◦ 수술 전·후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수정체 후낭파열은 백내장 수술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나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고, 수정체 후낭은 0.02㎜로 대단히 얇은 막으로 숙련된 안과의사도 백내장 수술과정 중 후낭파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후낭파열이 발생되었다고 수술과정이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안 수정체 유화술 과정 중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자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여 남아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고랑내 삽입술을 시행한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수술과정 중 발생한 후낭파열 및 수술 후 발생한 안내염은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에게 발생한 우안 시력저하는 망막전막(epiretinal membrane, 망막 앞에 원인모를 막이 생기는 질환) 및 황반부종(diabetic macular edema, 망막부위에 물이 고여 시각세포를 자극하여 시력이 저하하는 증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막전막 및 황반부종의 원인은 이 사건 수술 전부터 존재한 기저질환 또는 우안 백내장 수술과정 중 발생한 수정체 후낭파열과 그로 인해 시행한 유리체 절제술의 합병증으로 보인다.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전신상태에 따라 수술 중 출혈을 고려하여 수술 전 항혈소판제재 복용을 중단시켰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중 하나인 하이트린(hytrin) 정은 알파 교감신경차단제로 산동제를 넣어도 동공이 잘 커지지 않고 수술 과정 중 홍채이완증후군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수술 전 일정기간 중단하여도 위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이 약제를 중단하라고 하지 않은바, 이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전 준비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이 2015. 1. 8.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같은 달 13. 봉합사 제거와 안약 점안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달 16. 안내염 진단 하에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같은 달 17.부터 같은 해 5. 28.까지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총 19회 신청인을 진료하며 경과관찰 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후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백내장 수술 전 환자에 대해 필요한 설명은 백내장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과정, 수술시간,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수술 후 주의 사항 등이 있는바,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동의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고, 수술로 인한 시력개선은 망막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수기 기술되어 있으며, 수술 중 상태에 따라 수술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범위가 추가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감정결과에 상세히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정체 후낭파열은 백내장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가운데 하나로서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수술 시 후낭파열 및 유리체 내 수정체 조각이 유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백내장 수술을 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신청인이 복용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하이트린(Hytrin)은 알파 교감신경차단제로 수술 전 일정기간 중단하더라도 산동이 잘 되지 않고 홍채이완증후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이를 중단하는 처방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술 전 준비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한 후 같은 해 5. 28.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총 20여 회에 이르는 진료를 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동의서상 기재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설명의무 또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이 호소하는 우안 시력저하는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후낭파열 및 안내염이 원인일 수 있으나,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의 기저질환인 망막전막, 황반부종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백내장 수술과정 및 경과관찰상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명의무 위반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처리결과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의견을 당사자들에게 설명하고 조정절차의 성격을 고려하여 당사자들 간의 합의의사를 물었으나 양자 간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현실적인 합의안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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