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의료분쟁

[응급의학과] 대동맥치환술(패혈증)

by 정보알리미! 2023. 1. 29.
반응형

대동맥치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대동맥치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입니다.
응급의학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대동맥치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pdf
0.18MB


대동맥치환술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35년생, 여)은 1998.경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고혈압이 있어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자로 2014. 1. 23. 22:00경 의식변화, 흉부 불편감, 두통 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 23:05 □□병원에 내원하여 두부 CT촬영 검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검사 및 처치를 위해 같은 날 23:4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고, 같은 달 24. 00:44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같은 날 1:50 두부 MRI촬영 검사, 3:20 복부 및 가슴 CT촬영 검사를 받은 후 같은 날 7:50부터 13:00까지 대동맥 혈관벽 내 혈종(intramural hematoma) 진단 하에 상행 대동맥치환술을 받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위 대동맥치환술 후인 25.부터 부분 발작 증상이 관찰되어 같은 달 26. 두부 CT촬영 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 뇌경색 및 급성 경막하 출혈이 관찰되어 신경외과와의 협진 하에 경과 관찰이 이루어졌다.

망인은 2014. 2. 9.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좌측 흐린 음영이 관찰되었고, 같은 달 13. 호흡기검체 배양검사에서는 폐렴간균이 검출되었으며, 같은 달 21. 흉부 단순방사선검사에서는 좌측 반측 흉곽의 광범위한 불투명함이 증가되는 것으로 관찰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3:00 망인에 대한 좌측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여 600cc 가량을 배액하였다. 

망인은 2014. 3. 3. 오한 및 고열(38.3℃) 증상이 있어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불투명함이 증가하고 좌측 흉수가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7:00경 좌측 흉관 재삽입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4. 3. 7. 흉막액 생화학검사 결과 흉막액의 pH가 7.096으로 측정되었고, 같은 달 8. 간헐적인 수축기 혈압 저하, 발열, 호흡수 증가, 소변량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후 같은 달 9. 좌측 흉관 재삽입술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달 10. 좌측 흉관 삽입부 주위로 농(pus) 양상의 다량의 삼출 및 혈압 저하 발생하여 페니실린계 항생제 및 승압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11. 6:20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망인의 상속인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대동맥 혈관벽 내 혈종에 대한 수술을 지연 시행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1,300만 원, 장례비 1,2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등 합계 금 3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은 심막 내 혈종이 있는 상태로서 수술 전 진단적 검사를 시행하고 보호자에게 망인의 상태 및 처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술이 늦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술 과정 중 대동맥 파열이 있었으나 특별한 문제없이 수술을 마쳤으며, 망인은 수술 후 원인 불명의 뇌경색 발생, 장기간의 호흡기 치료로 인한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망인에 대한 상행 대동맥치환술이 지연되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술 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진단적 검사 시행 시간 및 수술 준비 과정에 소요될 시간을 고려할 때 망인에 대한 혈관벽 내 혈종 관찰 및 대동맥치환술은 적절하게 진행되었다.

2014. 3. 8.경 망인은 중증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나, 당시 망인은 전신적인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보다 빠른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망인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좌측 하지 위약감은 호소하였으나 복통에 관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두부 MRI촬영 검사 후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경추 및 요추 CT촬영 검사, 복부 및 흉부 CT촬영 검사를 시행하였고, 복부 및 흉부 CT촬영을 통해 대동맥 혈종을 확인하고 상행 대동맥 치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도착하여 대동맥치환술을 받을 때까지의 과정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패혈증은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명된 환자에서 전신적인 염증반응 증후군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전신적인 염증반응 증후군은 체온 >38˚C 혹은 <36˚C, 심박동수 >90 회/분, 호흡수 >20 회/분 혹은 PaCO2 <32 mmHg, 그리고 백혈구 수가 >12,000 cells/mm3 혹은 <4,000 cells/mm3 혹은 미분화 형태 >10% 중에서 2가지 이상 만족시킬 경우로 정의되고, 중증 패혈증은 패혈증과 함께 저혈압, 장기 부전, 조직관류 저하가 동반될 때로 정의된다. 망인은 2014. 3. 8. 당시 발열, 호흡수 증가, 저혈압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중증패혈증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패혈증의 원인균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균을 배양하는 검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적어도 3~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다면 배양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험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4. 3. 8. 당시 망인이 위의 증상을 보이자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할 당시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망인의 패혈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4. 3. 8. 당시에는 항생제 투여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같은 달 10.에서야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과관찰 상 조치에 대하여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참고로 이 사건 감염내과 전문의 자문위원도 자문 소견의 기초가 된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만으로는 의료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사실상 제한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3. 8. 시점에서 패혈증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여 완곡하게 당시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고, 이 사건 감정결과 역시 당시 망인의 전신적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인 점을 감안, 보다 빠른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망인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소 유보적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당시 망인의 제반 증상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2014. 3. 8. 망인은 중증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로 사료되므로,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 인과관계 유무 
이 사건 감정결과는 망인의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에 따른 연명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고, 이 사건 감염내과 전문의 자문위원도 의무기록감정의 한계를 이유로 패혈증 치료에 따른 연명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제반 사정에 의하면, 망인의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있었다면 망인이 연명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패혈증에 대한 부적절한 처치와 망인의 연명 가능성 감소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패혈증에 대한 처치 이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진료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배상 책임은 패혈증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이 더 연명하지 못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신청인들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신청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패혈증 적절 치료 시 예상되는 연명의 기간 정도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은 금 ○○○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후 조정부가 마련한 합의권고안을 검토하는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총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7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동맥치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진료과목 응급의학과 조회

www.k-medi.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