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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한방] 지연발침 이상 증세

by 정보알리미!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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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발침으로 이상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지연발침으로 이상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한방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지연발침으로 이상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pdf
0.16MB

#발침지연 # 미발침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1년생, 여)은 2014. 4. 5. 경추 디스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한의원에 입원하였으며, 같은 달 11. 경추 부위 침 치료과정에서 지연발침 및 미발침 상황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이후부터 두통 및 입주변 마비, 극도의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24. 퇴원하였다. 그 후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2015. 4.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증상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위의 증상이 피신청인 한의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200만 원, 휴업손해 및 일실이익 3,15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등 합계 4,47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증상은 이 사건 치료로 발생한 것이 아닌 신청인 개인의 신체적 특수성에 의한 것이므로 이들 증상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주장을 한다.

시안의 쟁점
◦ 침 치료 과정상의 과실 유무
◦ 침 치료와 신청인에게 발생한 증상과의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증상에 대하여 침치료를 한 것은 적절하나, 환자를 혼동하여 당초 예정했던 유침시간인 15~30분을 초과하여 1시간(피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40분) 동안 발침하지 않았고, 발침 과정에서도 침 1개를 미발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통상수준의 한의사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유침시간 지연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제증상을 유발할 정도로 긴 시간이었다고 보이지 않아 발침지연, 미발침과 신청인의 증상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치료상 과실 유무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신청인의 진료기록, 당사자의 주장, 우리 원 감정결과 등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다른 환자를 혼동하여 유침시간이 1시간이 넘도록 발침하지 않아(피신청인은 40분 정도라 주장함) 당초 예정시간(15분~30분)1)을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환자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유침을 한 후 발침하여야 하는 피신청인으로서는 침치료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나) 인과관계 인정여부
일반적으로 발침이 지연되어 유침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신체적인 불편감, 훈침(침의 자극이 강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어지럽고 메스껍고 땀이 나며 팔다리가 싸늘해지고 기절하는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미발침 된 침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일시적이고 가벼운 증상에 그치는 것이다.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기흉, 패혈증, C형 간염 등의 감염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외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공황장애로 진단된 후 불안장애치료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인의 유침시간이 이들 증상이나 다른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긴 시간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사용된 침 0.25mm×4cm의 크기는 환자에게 정신적 장애를 일으킬 만한 크기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두통 및 입주변 마비,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의 제증상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치료상 과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과실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증상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한의사로서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이므로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인한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다.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증상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산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 사건의 내용 및 신청인의 현재 상태를 비롯하여 조정절차에 현출된 제사정을 참작하고, 특히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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