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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피부과] 제모시술 화상

by 정보알리미!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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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제모시술 화상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인중 제모시술 중 화상피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피부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인중 제모시술 중 화상피해가 발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3년생,남)은 2017. 2. 18. 제모(인중, 볼)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 하였고 제모시술을 계획하였다. 2017. 3.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모(인중, 볼)시술을 받은 후(에너지 9~10J 사용), 인중 부위에 붉어짐이 있어 티티베 연고(스테로이드제제)를 처방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7. 5. 4. 인중 부위 상처를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였고, 물집, 분비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 많이 아물어 있으나 상처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광선조사기(Derma light)를 이용하여 635나노미터(nm)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재생테이프를 붙이고 귀가하였다.

     신청인은 2017. 5. 8. 신청외 △△병원을 내원하여 제모 시술 후 발생한 화상흉터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2017. 5. 12.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였고, 인중 부위에 털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받은 후 귀가하였다. 신청인은 2017. 5. 10., 5. 22., 6. 20. ○○대학교 병원 피부과를 외래 방문하였고, 상처부위에 세포가 과다 증식된 상태로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진단을 받은 후 레이저{vascular laser(Dye laser)} 및 부신피질호르몬제(local triam injection) 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7. 3. 18. 인중 부위에 제모를 받은 후 화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당일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연고를 처방받아 한 달 이상 연고를 바르며 흉터가 남지 않도록 관리를 하였으나, 인중 부위에 흉터가 남아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외출이 힘든 상태에 이르렀는바,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제모 시술 과정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17. 3. 18. 시술 후 시술 부위에 약간의 붉음증이 있었을 뿐, 당시 화상의 징후는 없었고 털 제모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모낭염 등의 염증반응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고를 처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이 제모 시술을 받은 이후 사후관리 소홀로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상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제모 시술의 적절성
- 제모 시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제모시술 시술방법 선택은 적절하였으나 시술 결과를 보면 과도한 시술이었다고 볼 수 있고, 제모 시술 후 처치의 적절성에 있어 환자가 시술을 받은 후 인중 부위 홍반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모낭염일 것이라는 추측 하에 스테로이드연고만을 처방하고 재 진찰을 더 자주 하지 않아서 병의 진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시술의사의 (제모 시술시 항상 문제가 되는) 화상에 대한 우려와 예방이 부족하였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모시술 후 발생한 흉터는 비후성 반흔으로 이는 제모시술 시 입은 화상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이 사건 진료기록 및 위 감정결과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의 모든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 시술시에는 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피신청인의원의 의료진은 특히 신청인의 얼굴 부위에 대한 제모시에는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시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인중부위에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① 기왕치료비 : 419,030원
② 향후치료비 : 4,739,300원

나) 책임제한의 정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모두 분쟁의 평화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어 조기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는 한편, 피신청인 측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라)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6,094,000원(천 원 미만 버림)이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6,094,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인중 제모시술 중 화상피해가 발생한 사례.pdf
0.20MB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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