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위 내시경 조직 검사 후 출혈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상부위장관 출혈, 위종양(악성 임파종), 역류성 식도염, 경부 혈전 등의 기왕병력이 있고, ○○영상의학과의원에서 경부 혈전으로 항혈소판제(아스피린)를 복용 중인 상태에서 위장장애 및 지난 4개월 동안 10 kg의 체중감소가 발생하여 △△의원을 내원 후 췌장염 의심 소견으로 정밀검사를 권유받았다.
2018년 5월 피신청인 병원 내과 외래를 내원하여 혈액검사, 췌장 CT, 위 내시경 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받기로 하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8190 /㎣, 혈소판 243000 /㎣ 및 혈색소 7.6 g/dL의 중등도 빈혈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며, 췌장 CT 결과 위암, 췌장암 추정진단, 림프절 전이 등의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위 내시경 검사는 위 내용물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다시 받기로 하였다.
2일 뒤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위 내시경 검사 및 조직 검사를 받았고, 5일 뒤 외래 경과관찰 시 조직 검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기로 하고 위장약을 처방받은 후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망인이 외래 내원하기 이틀 전 자택 현관에서 토혈을 하고 바닥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귀가한 배우자가 발견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이 아스피린 복용 중단 없이 위 내시경 검사 및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대량의 과다출혈로 망인이 사망한 것이다.
피신청인: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시키지 않고 내시경 검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신청인 주장은 통상의 내시경 검사 진료기준에 맞지 않으며, 이 건 조직 검사 후 완전한 지혈을 확인하고 검사를 종료한 것으로 내시경 검사 의사의 의료행위에는 과실이 없다.
시안의 쟁점
○ 진단의 적절성
○ 위 내시경 검사 전 항혈소판제 투여의 적절성
○ 위 내시경 검사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상부위장관 통증과 함께 체중감소, 식욕저하 등으로 원인감별 진단을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였고, 위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는 필요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5군데의 조직 검사 시행 후 에피네프린 스프레이로 3차례 지혈한 뒤 내시경을 종료한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검사 과정에 부적절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소화기내과적으로 병원마다 방침이 다르지만, 국내 및 국외 내시경 가이드라인에서는 진단 내시경 시 조직 검사 유무에 관계없이 아스피린이나 최근의 항응고제(NOAC) 중단이 필요없다고 권고하고 있다.
망인은 위 내시경 시행 시 지혈 조치를 받았고, 검사 후 망인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이후에 발생한 다량 출혈은 일정 정도 예측 불가능한 출혈로 보인다. 다만, 위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를 마친 당일, 망인과 그 보호자에게 충분한 경고와 조기 입원 가능성을 제시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위 내시경 검사상의 과실 유무
망인은 위 내시경 검사 과정상 위체부에 거대한 궤양성 종괴가 보이고, 악성 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어 조직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조직 검사 후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에피네프린 스프레이 조치를 하였으며, 마지막 조직 검사 후 5분 이상 병변 관찰 및 출혈 지속 여부를 조사하여 지혈되었음을 확인한 후 검사를 종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및 요양지도 의무 위반 여부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망인의 위 내부에서 응고혈이 포함된 혈성액 500 ml가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지속해서 출혈이 있었다는 내시경 검사 소견을 고려하면 위 병변으로 인한 출혈은 내시경 시행 이전부터 발생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담당 의료진은 위 내시경 검사 시 지혈작용이 있는 에피네프린 스프레이 처치를 시행 후 지혈됨을 확인하고 검사를 종료하였고 귀가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정상적으로 확인되나, 항혈소판제 복용력 및 위병변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있었던 점, ④ 혈색소 수치 등이 저하되어 있는 등 심한 빈혈 상태였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조직 검사로 인한 지연 출혈 및 위 병변 자체에 기인한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 위 내시경 검사 이후 망인에 대한 1~2일 정도의 지속적인 경과관찰 또는 단기간의 입원조치를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위 의료진은 5일 뒤 추가 외래 내원을 계획한 후 위장약 복용 처방만을 하였고, 퇴원 시 망인에게 적어도 혈변 등의 출혈 관련 증상을 보이면 급히 내원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양지도를 했어야 하나, 이마저도 게을리 하여 자택에서 요양 중인 망인이 지속적인 위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위 내시경 검사 시행 전 위 내시경 검사 동의서 및 조직 검사 동의서를 통하여 시술 방법, 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출혈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음은 확인되나,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는 사유로 망인의 자녀인 신청인이 위 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망인 본인에게는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 당시 성년인 망인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을 전해들은 신청인으로부터 다시 담당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소결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담당 의료진의 위 내시경 검사 후 경과관찰상 과실 및 요양지도 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망인 및 그의 상속인인 신청인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은 의료사고 당시 가동연한이 지나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금542,000원) 역시 그 중에서 위 내시경 검사의 비용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정과정에 나타난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진료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장례비, 위자료 및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모든 손해액을 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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