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요추부 수술 후 염증으로 재수술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경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2018년 3월 우측 둔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4-5-천추 1번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3월 내시경적 레이저디스크절제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같은 해 4월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절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중 의료진의 동의하에 ○○한의원에서 한방치료를 병행하다가 2018년 5월 △△재활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같은 해 7월 □□병원에서 감염성척추병증으로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다가 상급병원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신청인은 ■■병원에 요추4-5-천추1번의 경막 외 농양으로 입원하여 2018년 8월 절개배농술을 받았고, 이후 요추추간융합술 및 절개배농술 후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9월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으로부터 허리통증으로 텔라시술을 권유받고 시행 받았으나 통증은 더욱 악화되어 추가로 현미경 디스크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이후 극심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지속됨에도 문제없다고 하며 환자의 고통을 방치하여 수술 부위의 감염성 척추염 및 경막 외 농양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치료 기회를 상실케하여 수차례 감염성 척추염, 경막 외 농양에 대한 수술을 받게 하며 고통 속에 살게 하였다.
피신청인: 추간판탈출증 관련하여 내시경하에 디스크 제거술,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절제술을 특별한 문제없이 시행하였으며, 수술 당시 및 수술 후 감염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조치하였으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감염성 척추염, 경막 외 농양과 본원 시술 및 수술, 치료와는 인과관계 없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시술의 적절성
○ 수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2018년 3월 신청인 내원 당시 신청인의 증상 및 영상자료를 고려하면, 보존적 치료가 먼저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신청인 병원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경과관찰을 하다가 신청인의 증상이 호전 없고, 신경전도-근전도 검사 결과 신경근병증을 시사하는 소견 있어 경막 외 내시경적 레이저 디스크 절제술(TELA)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
시술 후 1개월 지난 4월까지도 증상 호전 없었으므로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절제술(LD)을 선택 및 시행한 것 또한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1차 시술 및 2차 수술 후 신청인의 증상, 적혈구침강속도(ESR), C-반응성단백(CRP) 상승 및 지속적인 37도 이상의 미열, 4월 시행한 MRI 검사 결과 요추 제 4-5번 디스크 공간 감소 등을 고려하면, 퇴원 시까지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① 통상적으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술 후에 ESR, CRP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점, ② 1차 시술 및 2차 수술 후 38도 이상의 고열이 없었다는 점, ③ 신청인이 1차 시술 및 2차 수술 후 약 3개월 이상 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없이 지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시술 및 수술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2018년 3월 피신청인 병원에 우측 둔부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다음 날 시행된 요추 MRI 검사 결과 요추4-5-천추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① 피신청인이 같은 해 3월 시행한 내시경적 레이저디스크절제술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시술상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시술 후에도 증상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같은 해 4월 시행된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절제술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수술상의 과실로 지적할 만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술 및 수술이 불필요했다거나 부적절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해 보인다. 다만, 2018년 4월 위 수술 후 시행된 MRI 영상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감염의심 소견
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① □□병원의 진료의뢰서 소견에는 위 영상에 대하여 요추 4-5-천추1번의 다발성 농양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병원 진료기록에서도 위 영상에서 요추4-5-천추1번 사이의 경막 외 농양형성 의증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 수술 후 신청인의 증상은 지속되었고 염증수치의 상승 및 지속적인 37도 이상의 미열 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감염증상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시술 또는 수술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감염 증상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밀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실은 인정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및 수술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 소속 담당 간호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뿐 의사로부터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술 및 수술동의서에는 의사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서명이 확인되지 않는 등, 위 동의서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 및 수술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의무를 충분히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소결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20,985,000원
책임제한: ① 이 사건 시술 및 수술의 선택, 시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만 70세 고령으로 인하여 고열 등의 감염증상을 명확히 보인 것은 아니었던 점, ③ 병원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태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피신청인의 책임을 20 %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위자료: 금 2,000,000원
손해액의 합계: 금 6,197,000원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197,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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