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골다공증 치료 주사 과정에서 정맥파열 및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한 부작용 발생 주장 사례입니다.
가정의학과 진료였으며,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2018년 8월 골다공증 소견으로(BMD:-4.2) 피신청인 병원에서 비타민 D제(칼디페롤) 1앰플 및 골다공증 치료제(하니반, ibandronate sodium monohydrate)를 정맥으로 투여받았다. 다음 날 혈관주사 부위의 통증, 전신통으로 소염진통제(타이리콜 이알, 소말겐)를 처방 받고, 다음 날 같은 증상으로 ○○병원 정형외과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았으며, 5일 뒤 혈관 주변 부위의 통증 및 부종이 지속되는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소염진통제(타이리콜, 록소프로펜) 및 항생제(아시크라정)를 처방 받고, 같은 해 9월 담낭용종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행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약 3주 뒤 어지럽고 온몸이 찌릿거리는 증상, 전신 가려운 증상, 턱이 마비되는 느낌, 소변의 거품 증상, 머리가 무거운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고, 같은 해 10월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전신 근육과 턱이 얼얼하고, 전신 근육통, 탈모 증상, 눈이 간지러운 증상, 좌안이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는 증상, 좌측 턱부터 안면부까지 마비되는 증상을 호소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2018년 10~11월 동일 증상으로 △△병원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후 약 처방을 받고, 같은 해 11월 양측 종아리, 턱, 머리 부위의 조이는 증상, 귀가 멍멍해지는 증상, 몸을 바늘로 찌르는 느낌 및 소변의 거품 증상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였다.
2018년 12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찌르는 것과 간질거리는 증상, 지속되는 근육수축, 눈이 침침하고 속 불편감, 소변의 거품 증상이 지속됨을 호소하고, 같은 증상으로 통증클리닉에 내원하여 이학요법을 받았다.
신청인은 현재 상기증상이 호전 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하는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골다공증 치료제 주사를 우측 팔 정맥에 투여받는 도중 정맥이 파열되었으며 약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한 간호사가 동일 약제를 우측 손등에 추가 투여하여 총 2개를 과량 투여하였고, 간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주사를 투약하였으며, 주사 후 팔의 통증과 부종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근육 저림에 대한 검사를 제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검사 및 약제 과량투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후 간헐적 찌르는 통증, 전신 근육통, 근육 저림, 두통, 눈의 통증, 울렁거림, 탈모, 소변의 거품 증상, 불면증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우측 팔 부위에 투약 과정은 신청인의 통증 호소로 중단한 후 우측 손등에 남은 주사제를 투약한 것이고, 정맥주사를 한 사람은 자격이 있는 간호조무사이며, 이후 이상이 있을 시 내원할 것을 안내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초음파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신경손상을 초음파검사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타 병원 진료를 설명하고 소염제 등을 처방한 것으로, 신청인의 비특이적인 증상(어지러움, 턱의 마비, 거품소변, 머리가 무거운 증상)은 주사제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시안의 쟁점
○ 투약의 적절성
○ 이상증상 발생 후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2018년 8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한 결과 신청인의 골밀도가 -4.2(요추 3 부위)로 심한 골다공증에 해당하여 골다공증 치료제인 하니반 주사제 투약의 적응증에 합당하였으므로 치료약물 선택은 적절하였다.
신청인 팔 부위에서 관찰되는 부종 및 자반 소견은 주사 행위 시 정맥 밖으로 약이 유출 되면서 일으킨 주변 조직의 손상과 관련 가능성이 있으나, 아무리 숙련된 주사 행위자라도 환자의 혈관이 보이지 않거나 만져지는 상태에 따라 혈관을 제대로 못 찾는 경우가 있는 등 항상 100% 정맥주사를 성공하기는 불가능하여 피, 수액, 약제 등의 혈관외유출(관외유출)을 주사 행위자의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약물주사 시 관외유출 발생 후 통증 및 부종이 있는 경우 주사를 빼고 주사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하고 압박하는 것 외에 특별한 치료는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주사로 약물 주입 도중 통증을 호소하였을 때 주사 행위자가 우측 팔 부위의 투약을 즉시 중단한 다음 주사기를 제거하고 손등 부위에 새로 혈관을 찾아 남은 주사제를 투약을 시행하고 이후 소염제, 항생제 등 투약 및 상급 병원으로 진료를 권유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주사 부위의 통증 및 부종은 혈액 혹은 약제의 혈관외유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외 증상들은 약전상 약제의 반감기, 부작용의 회복정도를 고려하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주사제 입고 수량, 투약 환자 명단, 재고 수량 사진 및 CCTV 사진 등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하니반 주사제 2개를 사용한 근거가 없고, 간호조무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주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주사 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는 의료진의 감독아래 상기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자로서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상의 과실 유무
① 신청인에게 정맥주사 부위에 통증 및 부종이 발생할 만한 과거병력 등의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없고, 정맥주사 직후 통증 및 부종이 발생하여 신청인의 주사 부위의 통증 및 부종이 피신청인 병원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정맥주사 과정에서 정맥 외 혈액 혹은 약제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정맥주사 시 관외유출(extravasation)은 그 발생빈도가 높지 않은 점, ③ 정맥주사로 주사제를 정맥에 투여하다가 근육에 새면 유액 성분으로 인하여 조직괴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맥주사할 경우 의사로서는 스스로 주사를 놓든가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그 주사 시행과정에서의 환자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이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면서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한 기록이 없고, 정맥주사 도중 관외유출이 발생한 시점에서조차 의사가 입회하여 주사량을 체크하고 환자 상태 등을 주시하면서 상세한 지시를 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정맥주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사행위를 잘못한 의료과실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부종 및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주사행위자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처음 하니반 주사를 투여하기 전 두통, 근육통이 오거나 몸이 뻐근한 등 몸살감기와 같은 증상(flu like symptom)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정맥주사 전 피신청인에게 ‘이미 골다공증 주사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에 망설여진다고 말하였다’고 하므로 신청인이 골다공증 주사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주사를 맞기로 결정하였다고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정맥주사를 투여받기 전 정맥주사의 위험성, 합병증 등(통증, 부종, 염증, 조직괴사 등)에 관하여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진료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한편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바(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악결과로서 주장하는 통증, 부종 외에 근육 저림, 두통, 눈의 통증, 울렁거림, 소변 잔거품, 탈모, 체중감소, 불면증 등 증상은 정맥주사로 인한 혈관외 유출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은 신청인이 호소하는 통증 및 부종에 한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만 고려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의료사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부종 및 통증은 완치된 상황이므로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왕 진료비는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비용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개호비 역시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조정과정에 나타난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진료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모든 손해액을 종합하여 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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