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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병원 이용하기

보훈 혜택 감면진료 안내(병원비 혜택)

by 정보알리미!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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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신 분들에 대해

예우로 보훈대상자들에게 의료비 혜택이 주어집니다.

 

크게 국비진료와 감면진료가 있는데

이번편에는 감면진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이용하실때 꼭 감면, 할인 혜택을 적용 받으시고,

진료받으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진 료 비 감 면 대 상 감면 비율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60%
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60%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100%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60%
참전유공자 본인 90%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60%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가족 50%30%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60%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등 50%

 

 ※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선순위유족1인(부모인 경우 모두해당)으로 제한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배우자에 한함 
  ❍ 진료비 지원 범위 : 
    - 본인 부담 진료비에서 감면비율에 의거 진료비 감면
    - 예외《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

 

전액 본인 부담 진료비용 감면 부담 진료비용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제료, 치료재료대, 보철구대,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예방진료 : 감면비율에
의거 감면
상급병실료. , 치료목적상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감면 비율에 의거 감면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① 만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② 만 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상금 받는 유족 : 전․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4․19사망․부상자유족, 6․18자유상이자유족 
    ③ 만 75세 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④ 만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감면비율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90%
  ❍ 진료비지원범위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제외, 유족은 약국약제비 제외)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국약제비 지원(‘22.10.1.시행) - , ’22년은 시행령 개정 등 소요기간 감안 3개월분 지원

지원대상 감면율 지원방식 1인당 한도액 ’22년 지원액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90% 연간 1인당 한도액
범위 내 지원
252천원 63천원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60% 160천원 40천원
75세 이상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60% 160천원 40천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나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가능
  ❍ 진료신청 절차 :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위탁진료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등록신청자의 진료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보훈병원(상이처는 전문위탁 포함)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 단, 전역(퇴직) 6개월 이내 등록 신청한 전∙공상군경 등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진료비만 지원 가능
  ❍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 진료비 지원범위 : 보훈병원 국비진료대상자 또는 감면진료대상자 지원범위와 동일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등록신청자가 보훈병원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등록․결정되는 때에 해당 보훈병원에 진료비 지급 신청 
    - 진료 신청 : 등록신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제시
  ❍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21.4.1. 등록신청자부터 적용)
    - 진료비 지원범위 : 위탁병원 국비진료대상자 또는 감면진료대상자 지원범위와 동일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등록신청자가 위탁병원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등록․결정되는 때에 관할 보훈관서에 진료비 지급신청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료실시

최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신체적 손상과 생명의 위험을 받은 사고가 일어나면서 장병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회상, 악몽, 사람의 회피, 분노폭발, 집중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 등 상이자로 PTSD 관련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상자 전문치료를 위해 20119중앙보훈병원 개원에 맞추어 PTSD 전문클리닉을 설치해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중앙보훈병원은 PTSD를 포함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모든 정신건강 관련 질환에 대해 외래입원치료가 가능하고, 지방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외래치료만 가능함

 

 

출처 

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key=144&bbsNo=31&nttNo=46914&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integrDeptCode=&pageIndex=1 

 

의료지원 - 지원안내 - 예우보상 - 국가보훈처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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