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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혁신사례] 5등급 차량 선제적 알림서비스란

by 정보알리미!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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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례] 5등급 차량 선제적 알림서비스란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국민 참여로 미세먼지와 탄소를 줄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환경부 교통환경과

5등급 차량 선제적 알림서비스란?

다부처·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 서비스

 

배출가스등급 확인, 부모님 세대도 편하게

경기도 수원에 사는 최등급(33세) 씨는 며칠 전 출근길에 정부서울청사 앞을 지나가다가 전광판에서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홍보영상을 보게 됐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진 등급 씨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에 나왔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에 접속해 봤다. 누리집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량 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눈에 띄어 등급 씨는 본인의 차량을 조회해 봤다. 다행히 3등급으로 나와 운행제한 차량이 아님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10년 넘게 운행하고 계신 승합차가 떠올랐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용을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이미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얼마 전에 우편물로 받으셨다며 5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아버지를 대신해 콜센터(1833-7435)에 확인한 결과, 아버지 차량은 장애인 차량이라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동참하시겠다며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셨다. 인터넷 서비스에 익숙지 않은 부모님 세대에게 ‘자동차 등급제 누리집’만으로는 차량등급 확인이 어려울 것 같았는데 차량번호만으로도 운행제한 대상 확인이 가능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시행까지 빠르게 처리되는 과정이 참 만족스러웠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빠르고 스마트하게!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자동차의 배출가스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약 53%가 5등급 차량(166만 대)에서 나오고 있다. 노후화된 5등급 차량은 최신 차량보다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지구온난화 물질도 많이 배출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줄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18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알림서비스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차주에게 우편 안내서로 차량운행 제한사항을 알려줬다. 그러나 차주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항의성 민원이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차주가 직접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등급을 확인하고 수시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배출가스5등급 차량에 대한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배출가스등급 알림으로 대기오염원, 국민 ‘스스로 차단’ 기대

환경부의 자동차 등급제 누리집에서는(차량 번호 입력, 본인 인증 후 차량 등급 파악) 국토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과 검사정보시스템(VIMS), 국가보훈처의 국가 유공자 정보관리시스템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운행제한 차량과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과 결과서에서 배출가스 등급과 운행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의 ‘정부24’에서도 등급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나 모바일 기기 접근이 어려운 경우 KTCS 114에 전화하면 등급을 알려준다. 내비게이션 앱인 ‘아틀란’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사항을 신속히 알려준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사전 알림서비스는 운행제한 단속 전에 국민들이 자신의 차량의 환경영향성과 등급을 사전에 확인하고, 운행을 중지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친환경 차량의 교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돕고 있다. 그 결과 5등급 차량이 2018년 말 258만 대에서 2020년 말에는 168만 대로 약 90만 대가 줄었다. 국민의 선택과 참여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탄소배출도 줄여서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19.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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