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소중한 전세금 지키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사례는?
다가구 주택 등의 서민 임차인이 겪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어려움과 보증료 부담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를 개선한 사례
보증금 걱정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거주하자!
취업에 성공한 임차인(26세) 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찾고 있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괜찮은 집을 찾았다. 외형은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었지만 깔끔한 내부가 마음에 들어 보증금 7천만 원에 계약했다. 생애 첫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고 TV를 보던 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됐다. 차인 씨는 ‘혹시라도 이 집에 문제가 생겨, 나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이 눈에 들어왔다. HUG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7~80% 할인한다는 내용이었다. 차인 씨는 다음 날 점심시간에 회사와 가까운 HUG 지사를 찾았다. 차인 씨는 상담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상담원은 “예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 하려면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동일 주택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확인한 후에나 가입할 수 있었고 집주인이 확인해주지 않을 때는 가입이 어려웠다”라며 다행히 “지금은 집주인 확인 없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라고 설명해 주었다. 차인 씨의 보증금은 7천만 원으로 80% 보증료 할인이 적용되면, 1년에 2만 1,560원, 2년에는 4만 3천 원 정도가 된다.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 7천만 원 보증금을 든든히 지킬 수 있게 된 임차인 씨는 보증금을 떼일 걱정과 보증료 부담도 함께 덜게 되어 걱정이 씻은 듯 사라졌다.
임차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상황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세 임차인 대부분은 어렵사리 마련한 목돈으로 전셋집을 구해 임대차 기간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주택구매나 이사를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 그러나 임대인 중 일부가 금융권의 근저당 설정,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파기 등 갑작스러운 여러 이유를 들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심각한 경기침체로 서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어려움과 보증료 부담에 대한 선제적 해결이 시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및 보증료 인하 방법을 모색했다.
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 임차인 보호
기존 다가구 주택 임차인은 임대인을 통해 동일주택 내의 다른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임대인이 확인해주지 않을 때는 가입이 어려웠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9월부터 다른 계약 확인 없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높아진 보증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증료 인상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던 다중 주택 임차인도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해 졌다.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했다. 아파트, 비(非)아파트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을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보증금 규모가 적은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등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수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고자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보증료율 70~80% 인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를 통한 비대면 가입 채널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는 등 임차인이 보증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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