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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건소 명단
시도 | 보건기관명 | 보건기관유형 | 주소 | 대표전화번호 |
서울 | 강남구보건소 | 보건소 | (135-864)서울 강남구 선릉로 668 | 02-3423-7200 |
서울 | 강동구보건소 | 보건소 | (053-97)서울 강동구 성내로 45 (성내동, 강동구보건소) | 02-3425-8500 |
서울 | 강북구보건소 | 보건소 | (011-45)서울 강북구 한천로 897 (번동, 강북보건소,번2동 주민센터) | 02-901-7612 |
서울 | 강서구보건소 | 보건소 | (075-60)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61 (염창동, 강서보건소) | 02-2600-5800 |
서울 | 관악구보건소 | 보건소 | (088-32)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2동 (봉천동, 관악구청) | 02-879-7114 |
서울 | 광진구보건소 | 보건소 | (050-26)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제2별관 광진구보건소 (자양동, 광진구청) | 02-450-1422 |
서울 | 구로구보건소 | 보건소 | (082-99)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동, 구로구보건소) | 02-860-2600 |
서울 | 금천구보건소 | 보건소 | (153-701)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 02-2627-2423 |
서울 | 노원구보건소 | 보건소 | (016-89)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보건소 노원구 보건소 (상계동, 노원구청) | 02-2116-4501 |
서울 | 도봉구보건소 | 보건소 | (013-95)서울 도봉구 방학로3길 117 도봉구 보건소 (쌍문동, 도봉보건소, 쌍문2동주민센터) | 02-2091-4600 |
서울 | 동대문구보건소 | 보건소 | (025-65)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보건소 (용두동, 동대문구청) | 02-2127-5365 |
서울 | 동작구보건소 | 보건소 | (069-63)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상도동, 동작문화복지센타) | 02-820-1439 |
서울 | 마포구보건소 | 보건소 | (039-37)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보건소 (성산동, 마포구청) | 02-3153-9020 |
서울 | 서대문구보건소 | 보건소 | (037-18)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2, 서대문구청별관 (연희동, 서대문구보건소) | 02-330-1801 |
서울 | 서초구보건소 | 보건소 | (067-50)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보건소 (서초동, 서초구청) | 02-2155-8114 |
서울 | 성동구보건소 | 보건소 | (047-06)서울 성동구 마장로23길 10 성동구보건소 (홍익동, 성동구보건소) | 02-2286-7011 |
서울 | 성북구보건소 | 보건소 | (027-51)서울 성북구 화랑로 63 (하월곡동, 성북구 보건소) | 02-2241-1749 |
서울 | 송파구보건소 | 보건소 | (055-52)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보건소 (신천동, 송파구청) | 02-2147-3420 |
서울 | 양천구보건소 | 보건소 | (080-95)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39 (신정동, 양천보건소) | 02-2620-4340 |
서울 | 영등포구보건소 | 보건소 | (072-60)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 보건소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 02-2670-3114 |
서울 | 용산구보건소 | 보건소 | (043-90)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보건소 (이태원동, 용산구종합행정타운) | 02-2199-8350 |
서울 | 은평구보건소 | 보건소 | (033-84)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보건소 (녹번동) | 02-351-8152 |
서울 | 종로구보건소 | 보건소 | (030-35)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9길 36 (옥인동, 종로구보건소, 청운효자동자치회관) | 02-2148-3514 |
서울 | 중구보건소 | 보건소 | (100-420)서울 중구 다산로39길 16 | 02-3396-6317 |
서울 | 중랑구보건소 | 보건소 | (020-43)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중랑구청) | 02-2094-0710 |
우리가 보건소를 이용해야 할 이유
보건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가 있고 의료원은 2차급 진료, 보건소나 지소는 1차 의원 수준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공공 목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코로나 사태에서는 PCR 검사, 보건증 발급, 산전검사와 임산부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이나 다수를 위한 복지정책도 펴내고 있습니다.
설립 근거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외 건강을 위한 강좌나 검진, 증명서 발급도 하는 만큼 가격도 일반기관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보건소를 알아두고 주기적으로 찾아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 목록 출처 및 붙임문서(엑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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