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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포기(거부) 소명서(본인 포기시)란?
비자의 입원을 환자가 하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보호의무자이지만 보호의무자를 부득이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적으로 자신의 상황이나 사유를 기재하여 포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데요. 소명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호의무자 포기(거부) 소명서(본인 포기시) 작성 방법
보호의무자 포기나 거부 소명은 작성방법 알려드립니다.
우선 해당 양식은 본인이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보호의무자임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환자와 보호의무를 신청하는 신청자가 기재되어 보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소명을 하여 인정 받아야합니다.
사유를 잘 써야겠지요. 역시 이혼한 한부모 가구로 재혼 등 이후 전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하여 부양을 거부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겠고 이혼이나 방임 유기 가출같은 경우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등 가족관계 해체의 사유가 발생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호의무자 포기(거부) 소명서(본인 포기시) 양식(한글파일, PDF)
해당 자료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참고서식 제31조 제3호 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새로 개정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어 법령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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