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의료분쟁

[치과] 원치 않는 치아 발치 사고

by 정보알리미! 2023. 2. 7.
반응형

원치 않는 치아 발치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원치 않는 치아 발치 사례입니다.
치과 진료였으며, 부조정 결정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치아 발치 사례.pdf
0.16MB


#염증 # 치경부 우식 # 치아 발치 # 임플란트 시술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2년생, 여)은 2011. 7. 28.경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2. 7. 7. #14 치아(상악 우측 제1소구치)에 염증이 있고 냄새가 나며 통증이 있어 그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진 결과 #13 치아(상악 우측 견치)가 치경부 우식(dental caries) 치아경조직의 괴사.
이 심하고(치아우식 4급에 대해 진료기록지상 C4로 기재) 치근만 잔존하며, #14 치아에서 #17치아까지의 포세라인 가공의치는 동요도가 3급으로 판단되어(동요도 3급에 대해 진료기록지상 P3으로 기재) 방사선 촬영 및 #13, #14 치아 발치 시행 받고 약물 처방(항생제, 소염제) 받았다.
그 뒤 신청인은 2012. 7. 9. ○○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였고, 같은 해 10. 4.부터 △△병원에서 치아 상실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14 치아에 염증이 있고 냄새가 나며 통증이 있어 그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사진촬영도 하지 않고 충분한 설명도 없이 #13 치아와 건강한 상태였던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를 발치하였고 이로써 녹내장과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합계 금 2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진단한 결과 #13 치아는 충치가 심해 치근만 남았고, #14 치아는 많이 흔들려 발치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으므로, 신청인에게 그 치료계획과 비용까지 산정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보호자인 며느리에게도 전화로 설명을 한 후 신청인 동의하에 발치를 시술하여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시안의 쟁점
◦ 피신청인의 진료상 과실이 존재하는지 유무
◦  진료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설명을 충분히 하였는지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13 치아 발치, #14치아와 #17 치아 사이의 계속가공의치(fixed bridge)의 절단과 제거, #14 치아의 발치 등의 치료계획 및 시술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계속가공의치의 절단과 향후 치료계획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신청인의 #16 치아는 이 사건 발치시술 시점인 2012. 7. 7. 이전에 이미 그 뿌리가 없이 #14 치아와 #17 치아를 지대치로 하는 계속가공의치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위 발치시술 당시 #16 치아가 정상적인 치아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청인은 #13 치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발치 전 사진촬영도 하지 않고 신청인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위 치아를 발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12. 4. 9.자 파노라마 사진이 있어 이를 진료 시 참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13 치아 발치 시 치관부파절로 골유착(osseointegration)된 치근부 발치를 위해 #13 치아 발치 중 촬영한 치근단 방사선 사진도 제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여러 가지 증거들에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의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종합하면, #13 치아를 발치하기에 앞서 #13 치아 및 #14 치아에 대한 진단 후 신청인에게 위 치아들을 발치한 후 국소의치(부분틀니) 또는 임플란트 식립으로 수복할 수 있다는 치료계획과 비용을 설명하자, 신청인이 임플란트 식립을 원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며느리와도 통화하여 설명한 후 발치시술을 시행한 점, 신청인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치아를 발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3 치아의 경우 치관부위가 결손된 치근만 잔존된 소견을 보이고 진료기록에 잔존된 치아의 충치정도가 C4로 기재된 것으로 볼 때 발치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피신청인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인과관계
 신청인은 이 사건 발치시술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생하고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발치시술과 위 녹내장 및 어지럼증 등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설명의무위반의 유무
 이 사건 치료행위 중에 피신청인이 계속가공의치의 절단과 향후 치료계획 등을 설명할 때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신청인과 그 며느리에게 치료계획과 비용까지 설명하고 발치한 점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처리결과
○ 부조정결정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신청인은 신청서 기재와 같이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치아 발치 사례 진료과목 치과 조회수 9840 처리결과 부조정 결정 키워드 #염증 # 치경부 우식 #

www.k-medi.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