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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2

공유재산 경비부담 제한 의의 및 내용 가. 의 의 ◦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인 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재산과 관련된 비용부담을 자치단체로 전가하는 것을 제한 나. 내 용 ◦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되며, 국가와 국가가 설립하는 공공 기관·재단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22조)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공공기관 사용을 위해 자치단체 재원으로 부지매입·건물 신축을 하는 것은 국가의 지방재정 부담 전가 행위에 해당함(지방자치법 제122조 취지와 배치) ◦ 국가는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함(법 제18조) ※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사무에 .. 2023. 5. 23.
[징계업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제한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의2,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규칙) 가. 목적 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나. 퇴직 제한 사유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2), 3), 4)는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할 것이므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이..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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