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대처 및 경과관찰 미흡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고혈압의 기왕증을 가진 신청외 망 OOO(1946.생, 남)은 2012. 8. 15. 16:00경 명치부에 통증이 있었고, 같은 날 18:00경 흉통과 발한 등이 있어, 같은 날 19:13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의 증세에 대해 같은 날 19:22 Troponin-I 검사가 음성으로, 심전도 모니터링 결과가 moderately abnormal로 나타나자 급성위장염, 기관지염, 허혈성 심장질환(IHD) 의증으로 진단하고 ‘지속 관찰 및 치료(close observation and medication)’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바,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도착한 약 2시간 30분 후인 21:42 갑자기 의식을 잃어,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에게 기관삽관술을 시행한 후 산소 주입과 수액 정맥주사 및 제세동기를 적용하고 같은 날 22:22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망인은 같은 날 22:44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도착 시 기관내삽관이 고정 안 된 상태로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이 체크되지 않는 사망상태(DAO)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이 식은땀,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입원 후 구토 및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병원측은 특별한 조치가 없었으며, 보호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후 병원측이 적절한 처치시기를 놓쳤으며 신속한 전원조치 또한 미흡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책임회피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장례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등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이 내원 시 심전도 모니터링 상 특이사항이 없었고, 심근효소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으며, 그래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원조치 하였으며, 주치의 회진 시 문진, 촉진 등 상황을 체크하여 호흡곤란 증세 및 상복부 통증이 완화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후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앰부배깅을 실시하면서 간호사 동승 상태로 ○○병원으로 전원을 갔으나 이동 중 사망한 것이라며 특별히 피신청인측이 잘못한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진단과정의 적절성 여부 ◦ 경과 관찰의 적절성 여부 ◦ 전원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우리원의 감정은, 피신청인 병원의 심근허혈증의 진단은 적절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입원 후 집중 관찰을 처방한 점, 니트로그리세린을 투여하였던 점,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었을 때 기관삽관술 시행, 산소 흡입, 수액 및 승압제 정맥 주사, 폐색전증 가능성에 대비한 헤파린 주사 및 협심증에 사용하는 관상동맥 확장제를 정맥 주사하고, 제세동기를 적용한 것 등은 적절하였다고 보았고,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응급처치 후 40분 만에 간호사 동승 하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행한 것도 적절하였다고 보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일반적으로 망인이 호소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면 집중치료실에서 관찰 및 추적검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을 살피면, 동 병원이 이 질환이 사전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때로는 1시간 정도의 사전 증상을 보이다가 갑자기 심정지를 나타내기 쉬운 심정지 원인질환으로 나중에 심근경색증으로 이행되거나, 부정맥 내지 심부전으로 인하여 갑자기 심장사하게 되는 질환인 점을 감안하여, 망인에 대하여‘지속 관찰 및 치료(close observation and medication)’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망인이 가슴답답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가 2012. 8. 15. 19:22 한 번 시행된 이후 같은 날 21:42 응급상황이 발생될 때까지 재 시행되지 않았던 점, 심근경색의 경우 심근의 파괴로 인한 심근효소가 상승되는데 4~6시간이 소요되므로 처음 Troponin-I 검사에서 반응하지 않더라도 매 30분마다 Troponin-I 검사 또는 CK-MB 검사를 통한 추적관찰이 필요함에도, 2012. 8. 15. 16:00경 망인이 명치부 통증을 느낀 후 3시간 22분이 지난 2012. 8. 15. 19:22 Troponin-I 검사가 한 번 실시된 후 같은 날 21:42 응급상황이 발생될 때까지 추가 심근효소검사는 시행되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어 필요한 경과관찰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이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여 관찰 및 추적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 응급상황이 일어나기 이전에 망인에 대한 조기 전원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고 보이나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전원의무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다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의 업무상 과실과 망인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신청인 병원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면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신청인측이 피신청인 병원과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총 291,900원 ● 장례비: 4,000,000원 ● 합계 4,291,900원 나) 소극적 손해 신청인측은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잡부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나,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고 고령인 관계로 소극적 손해를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책임제한의 정도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겠으므로, 망인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해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고 당뇨, 관상동맥질환을 앓던 66세의 환자인 점, 망인이 내원하였을 때 피신청인 병원이 허혈성심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원 조치 후 집중 관찰을 처방하고 관상동맥확장제인 니트로그리세린을 투여하였던 점, 응급상황이 도래했을 당시 기관삽관술, 산소 흡입, 수액 및 승압제 정맥 주사, 폐색전증 가능성에 대비한 헤파린 주사 및 협심증에 사용하는 관상동맥 확장제를 정맥 주사하고, 제세동기를 적용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응급처치 후 간호사 동승 하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한다. 라)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망인과 신청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15,000,000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손해배상책임은 금 15,858,380원 정도로 추산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합의권유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총 금 15,858,38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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