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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내과] 스티븐스-존슨증후군(통풍치료제)

by 정보알리미!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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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치료제 약물처방 후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통풍치료제 약물처방 후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합의 성립되었습니다.

 

통풍치료제 약물처방 후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발생한 사례.pdf
0.15MB

 


#스티븐스-존슨증후군 # 통풍치료제 # 알로푸리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OOO(1943년생, 여)은 우측 모족지 근위부 관절 농양으로 2014. 8. 11.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모족지 근위부 관절 농양, 고요산혈증이 확인되어 통풍치료제(이 사건 약물)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약 20일 정도 후부터 전신 발진증상을 보였고,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괴사융해 진단 및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0.1.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자녀)로서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망인의 사망 결과는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6,062,390원, 장례비 11,662,400원, 위자료 15,000,000원 등 합계 금 32,724,79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2014. 8. 21.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통풍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복용 중 인후통 및 허약감 등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전구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9. 15. 전신발진이 발생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약물의 부작용 가능성은 인지하지 못하여 단순포진으로만 진단하여 망인의 치료시기가 늦어졌다고 보이며, 다만 환자에게 발생한 비특이적인 전구증상만으로 피신청인의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의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은 처방할 때, 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간기능장애, 신부전,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 드문 부작용의 가능성까지 설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나, 알로푸리놀은 위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한 약물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우리 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진료기록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전신발진 등의 증상은 2014. 9. 14. 이후라고 판단되며, 비특이적인 전구증상만으로는 의료인이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의심하기는 어려운바, 피신청인이 2014. 9. 13. 망인에 대한 외래 진료시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의심하지 않은 점을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음날인 9. 15. 망인이 전신 발진 증상을 보여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단순 대상포진으로만 의심하여 입원을 권유하였는바,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망인은 단순포진 또는 감기로만 생각하여 그 다음날인 16.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 등에서는 이에 대한 기재가 없고, 신청인들은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약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이에 대한 대처방법(복용약물 즉시 중단 및 의료기관 방문)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의 이 사건 약물에 대한 지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약물 부작용으로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이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체질적 소인이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치료가 1~2일 정도 지연된 점,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피신청인 병원과 신청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6,062,390원 ● 장례비: 신청인들의 주장 중 3,000,000원 인정 나) 위자료 망인의 나이, 망인과 신청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질병의 양상, 피신청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6,6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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