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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내과] 위암을 위석으로 오진

by 정보알리미!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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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위암을 위석으로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40대)은 2010년 위암(T1bN2M0)으로 수술 및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2018년 3월 및 10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9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를 시행 받았고 위석 가능성으로 설명 받았다.

신청인은 2019년 5월 □□대학교병원 외래 진료시 피신청인 병원에서 검사한 내시경 검사를 확인 후 암 재발 가능성이 의심되어 같은 해 6월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재발된 위암 소견을 받았다.

2019년 7월 ◯◯대학교병원에서 위암(pT4bN0)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위암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피신청인 병원에서 12개월 사이에 3번이나 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았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진행성 위암을 위석으로 오진하여 위암이 복막까지 전이되었으며, 오진으로 인하여 조기에 위암을 진단 받고 이에 대하여 적절히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피신청인: 2018년 3월, 10월 내시경 조직검사 상 위암 재발 소견이 없었고, 2019년 4월 내시경 당시 위암을 진단하기 쉽지 않았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마지막 내시경 시행 당시 피신청인 측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하였고 이후 타 병원에서 위암이 진단된 시기가 불과 1개월여 이후인 사실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에서 마지막 내시경 시행 당시 신청인의 위암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 예후나 치료방법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안의 쟁점
○ 2018년 3월 위내시경 검사 및 진단의 적절성
○ 2018년 10월 위내시경 검사 및 진단의 적절성
○ 2019년 4월 위내시경 검사 및 진단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2기 위암(2010년)으로 근치적 대부분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가 경과관찰을 위해 2018년 3월 및 10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를 시행 받았다. 위절제술 문합부가 다소 좁게 관찰되며 용종성 병변이 관찰되어 조직검사 시행 후 추적 위 내시경을 권유한 것은 적절하였다. 2019년 4월 시행한 위내시경검사에서 위암 재발이 의심되었으나, 위석으로 판단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2019년 6월 위내시경에서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되었고, 조직검사 소견상 분화도가 안 좋은 상태의 선암이었다. 2019년 4월 및 6월 내시경 영상 비교 관찰상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로 사료된다. 2019년 7월 수술시 근접장기 침범이 있는 위암(T4bN0, 3기) 진단을 받았다. 근접 장기 침범이 있어 수술 범위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대학교병원 진단 후 바로 수술하지 않고 같은 해 7월까지 수술이 지연된 점이 병기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은 2기 위암(2010년)으로 근치적 대부분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병력이 있고 이후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위해 2018년 3월 및 10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은 환자로 암의 전이 가능성이 높은 환자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과, 신청인의 2018년 10월 위내시경 영상 검토상 문합부에 음식물이 남아 있어 면밀한 관찰이 불가능하였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6개월 추적 위내시경 검사를 권유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시행된 2019년 4월 위내시경 검사에서 영상 검토상 종괴가 관찰되었고, 조직검사 시행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며, 위석으로 판단할 근거가 높지 않으므로 시술자 단독의 판단으로 그치지 말고 다른 상급의료기관과의 협진 혹은 전원을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암 재발이 의심되었으나, 이를 위석으로 판단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석이 아닐 가능성을 언급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원의 감정소견은, 신청인은 2019년 5월 □□대학교병원 외래 진료시 이전 시행한 위내시경 영상 검토상 암 재발 가능성이 의심되어 같은 해 6월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생검을 받았으며, 조직검사상 재발된 위암(poorly differentiated carcinoma, consistent with recurred adenocarcinoma) 소견을 보였으며, 분화도가 나쁜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받았는데, 제출된 영상검토 상 같은 해 4월 위내시경과 6월 위내시경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종괴 크기가 증가한 소견이 있으며, 분화도가 나쁜 진행성 위암으로 성장 속도가 빠른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해 7월 위암 절제 수술 후 병기는 직접적인 주변 장기 침범으로 T4, 주위 림프절 전이(-) → T4bN0M0, 3기로 진단되었는데, 같은 해 4월 내시경 시 진단되었다면 수술 범위가 줄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나, 같은 해 6월 □□대학교병원에서 위암 진단이 되기까지 불과 1개월 남짓인 점에서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대학교병원 진단 후 바로 수술하지 않고 같은 해 7월까지 수술이 지연된 점도 병기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2018년 10월 2차 위내시경 검사에서도 문합부에 음식물이 남아 있어 면밀한 관찰이 불완전한 검사였다고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 점, 이후 피신청인 병원의 2019년 4월 3차 위내시경 검사에서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조직검사 시행이 필수적인 상황이고 위석으로 판단할 근거가 높지 않으므로 다른 상급의료기관과의 협진 혹은 전원을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결국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2019년 4월 내시경 검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점, 신청인의 경우 조직검사 상 분화도가 안 좋은 상태의 선암이었으며, 2019년 4월 및 6월 내시경 영상 비교 관찰상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로 사료되어 2019년 4월 내시경 시 위암이 진단되었다면 수술 범위가 줄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당시 진단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속한 조직검사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더라면 질환의 진행이 다소나마 억제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위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이 입은 이러한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건의 내용, 신청인의 나이와 성별, 기왕의 병력, 질환의 성질 및 정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내용과 정도, 조정절차의 특성, 합의에 대한 양 당사자의 입장 그리고 합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금 30,000,000원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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