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발목 인대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60대)은 2019년 3월 넘어진 후 좌측 발목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방사선 촬영 결과 좌측 외측 복사뼈 골절, 좌측 전거비인대 파열 진단 받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발목 외측 인대 봉합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8월까지 외래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받았는데 방사선 촬영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신청인은 2019년 10월 좌측 발목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후 좌측 발목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Lt ankle-talar OCD), 평발, 양측 무지외반증으로 진단받고 그 다음달인 11월 좌측 발목 종골 절골술, 필요시 내측 인대 재건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으며,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외상성 외반 기형, 좌측 발목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 원위 경골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진단받고 좌측 발목 활막절제술, 내측 삼각인대 재건술, 원위부 경골 스크류 고정술, 외측 복사뼈 내고정물 제거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후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추시 관찰을 받다가, 그 다음달인 12월 내측 삼각인대 피부 괴사가 확인되어 항생제 처방을 받았고, 약 3주 뒤 내원시 2일 전부터 열감, 부종, 고름 증상이 있다고 하여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신청인은 2020년 1월 좌측 발목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발목 수술 후 감염 진단하에 내고정물 제거술, 세척술, 변연절제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3월까지 외래 경과관찰을 받다가 같은 해 5월 입원하여 좌측 평발, 좌측 발목 관절염, 좌측 발목 활액막염 진단 하에 좌측 종골 교정 절골술, 내측 쐐기골 교정절골술 및 관절경하 발목 활액막 절제술, 미세천공술 후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6월까지 외래 경과관찰을 받았는데 방사선 촬영상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좌측 발목의 연골 위치 조정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인 내측 삼각인대 재건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수술을 잘못하여 수술의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하며, 감염관리의 소홀로 말미암아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인대제거술 등 추가 수술을 시행 받고 현재 좌측 발목의 운동 제한이 남았다.
피신청인: 이 사건 수술 전 수술 부위와 범위가 넓어 한꺼번에 수술을 못할 경우 인대재건술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당시 수술 시간이 길어지자 환자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절골술은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수술 부위의 부종 및 염증이 발견되자 항생제 치료, 추가 수술 등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 좌측 종골 교정 절골술 등을 계획하였으나 당시 환자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시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평발, 좌측 발목 관절염, 좌측 발목 활액막염 진단 하에 좌측 종골 교정 절골술, 내측 쐐기골 교정절골술 및 관절경하 발목 활액막 절제술, 미세천공술을 받았는데 피신청인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의사의 재량 범위 내라 할 것이다.
신청인이 2020년 1월 ◯◯병원에서 좌측 발목 수술 후 감염 진단 하에 내고정물 제거술, 세척술, 변연절제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이 사건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감염의 발생은 수술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나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한 조치 및 감염 발생 시의 처치에 있어서 미흡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신청인은 퇴원 당시에도 이미 진물이 나오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경과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내측인대 수술부의 피부 괴사는 퇴원 후(퇴원 후 9일째, 수술 후 3주후)이었고 신청인이 열감, 부종, 고름을 언급한 것은 퇴원 33일째 외래진료 시이었으며 유니페낙에프주 2 ml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운동 제한은 이 사건 수술 전 피신청인의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발목의 외반성 관절염 소견 및 골연골 병변 등이 보이는 상태로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수술상의 과실 유무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이 사건에 대한 조정신청서, 답변서, 신청인에 대한 의무기록, 우리 원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날 좌측 발목 부위의 종골 절골술 등을 계획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 당일 검사에서 내측부 삼각인대의 파열 및 이완 소견이 확인되어 내측 인대재건술을 먼저 시행하고 수술 시간이 길어지자 계획된 위 절골술은 시행하지 않았는데, 우리 원 감정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대재건술 이후 절골술까지 시행하였다면 수술 시간이 길어져 환자의 전신상태가 악화되거나 수술 중 사용하는 압박 붕대로 인하여 족부 혈액 순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의료진이 환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절골술을 연기한 것은 의사로서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재량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된다. 그 밖에 달리 수술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감염관리상의 과실 유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이 사건에 대한 조정신청서, 답변서, 신청인에 대한 의무기록, 우리 원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① 신청인의 퇴원 전날 혈액검사상 CRP 0.74mg/dL, ESR 17mm/hr, 퇴원 3일 후 혈액검사상 염증수치는 CRP 0.5mg/dL·ESR 8mm/hr로 퇴원 시점을 전후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이와 관련된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퇴원 9일 후 외래에서 내측 삼각인대 피부 괴사 등 감염 소견이 확인되자 내원 시(같은 달 3회) 마다 상처 소독, 항생제 처방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신청인이 퇴원 33일째 2일 전부터 열감 있고 고름 나온다면서 내원하자 관절천자, 항생제 변경 처방, 상처 배양 검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신청인이 2020년 1월 이후 더 이상 내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가사 신청인의 수술 부위 감염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외인성 감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술 당시 신청인에게 감염을 초래할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병원 감염은 그 발생원인 및 감염 경로가 다양하여 아무리 철저한 감염 관리체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감염 관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적어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른 감염 관리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제출된 자료상 피고 병원 의료진이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 수술방법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이 미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동의서상 기재된 수술의 명칭을 보면 이 사건 수술 전 계획한 절골술이나 실제 이 사건 수술인 인대재건술이 아닌 인공관절 치환술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수술내용 및 방법과 관련하여도 특수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인공관절로 대체한다는 인공관절 치환술과 관련된 내용의 기재가 확인되며, 그 밖에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그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수술 중이나 수술 후 계획했던 절골술을 연기한 사실 및 그 이유를 설명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수술 전에 요구되는 위와 같은 설명은 부족하거나 미흡하여 신청인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알 권리에 상응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그렇다면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신청인의 나이와 성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치료기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 및 합의 가능성 및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2019년 12월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받고 부담하게 된 진료비 중 미납 진료비 상당인 금 95,000원은 면제하도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금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본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 진료비 지급 채무 금 95,000원을 면제하며,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2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목 인대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정형외과 조회수 1026 처리결과 조정성립 키워드 #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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