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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유익한 정보

[산재보험] 산재환자 상급병실 혜택(2인실부터 가능합니다!)

by 정보알리미!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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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받는 분들은

몇인실까지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8년 건강보험에서 2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되었습니다.

산재보험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기에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까지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2인실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부담이 차등으로 부담이 크지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본임부담이 없기 때문에

산재 혜택을 모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 이종요양비 청구와 지급방법 - 하스피톡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하였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hospitalk.net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산재환자 분들이 사용하실때에는

2인실까지 사용하셔도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급병실(1인실)은 본인 부담이 발생하니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만, 1인실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당병원 원무과 원무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나.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두가지 사유에 따라 가능한데

응급상황의 경우인데 특실밖에 1인실밖에 병실이 없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서 1인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산재보험 2,3인실 입원료 적용기준 안내(2018.7.1.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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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6호(2018.06.20.)「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건강보험 주요 개정 내용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 입원료(2인실‧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50%~30%로 하고, 장기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산재보험 적용 기준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라   
  -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에 따름 
  - 따라서,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제3호가목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중 2,3인실은 건강보험 기준을 적용하되, 산재보험은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없음

2,3인실 입원료(일반,정신과 폐쇄) 건강보험 산재보험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50~40% 본인부담률 없음
종합병원 40~30% 본인부담률 없음


  ※ 상급병실(1인실)은 종전대로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제3호가목 적용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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