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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원, 외래)

by 정보알리미!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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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목적 및 근거

1) 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기 위함
􋹲 (응급・행정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 조치 및 치료 지원을 통한 최적기 치료 지원
􋹲 (발병 초기) 처음 진단 받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 중단하지 않도록 발병초기 5년간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고 등록 관리함으로써 지속치료 유도
􋹲 (외래치료 지원) 퇴원 후 치료중단. 재입원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부터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을 통해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정신응급환자 병상을 운영하는 복지부 선정 기관


2) 법적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11조, 제64조, 제79조, 제80조, 시행령 제5조의2, 제37조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및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과 관련된 치료비 지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에 대한 명시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 F20-29, F30, F31, F33, F34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적 처치를 받은 자

 

2) 신청기간
(응급・행정입원)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 결정사실 통보시 지체없이 치료비 지원 신청
(발병초기) 치료비 발생일(마지막 외래일) 180일 이내 신청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3) 지원항목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 응급‧행정입원한 생계급여 대상자의 식대(본인부담금)은 지원제외, 퇴원 후 생계급여에 지급


4)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5) 지원종류 및 기준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대상 세부항목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 당연 선정
증명서류 : 수급권자 증명서, 의료급여증,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격 확인


2) 차상위계층
치료비 지원 대상자 당연 선정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거나,고정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게 제외된 경우를 말함
증명서류 : 하단 표에서 차상위 종류에 따른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격확인 등

 

3) 건강보험가입자
(응급‧행정입원‧외래치료 지원)
􋹲 소득기준 무관,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미해당
􋹲 증명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 용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여부 서류 등

 

(발병초기)
􋹲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수준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기준 전달 1개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4) 외국인
외국인도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함을 원칙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미해당
본인확인 증명서류: 여권,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확인서, 난민인정증명서 등

 

5)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
정신과적 증상으로 장기간 가출, 배회, 가족해체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미납 및 미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나,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 할 수 있음
다만,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타해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 주변인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지원할 수 있음


6) 중복지원 불가 대상자
지원 신청 전 국가지원 사업 수혜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수시 확인함.

「공무원 재해보상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아니함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등 중복지원 불가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 및 지급

1) 신청장소
지원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대상자의 주소지 확인이 안되거나 말소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신청장소
􋹲 (응급입원) 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시군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행정입원) 행정입원을 결정한 시군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발병초기) 지원대상자가 등록서비스를 받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재지 시군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내린 시군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권역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소재의 시군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2) 지급방법
지원 대상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 또는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
지원 대상자가 치료비를 신청하기 전에 정신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납부 영수증,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음

 

신청서류

공통

ㅇ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용,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ㅇ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ㅇ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ㅇ (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1부 [서식9호]

 

응급 또는 행정입원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서식7호]

 

출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 거리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까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정진실환자에 대한 다양한 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도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모르면 각종 권리나 혜택을 알지 못하여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관련 치료나 예방을 위해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글을 올립니다.

2023_정신건강사업안내(저해상웹용) (1).pdf
4.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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