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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관리(행려환자, 외국인 등)

by 정보알리미!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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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관리(행려환자, 외국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관리(행려환자, 외국인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관리(행려환자, 외국인 등)

보호자가 전혀 없는 행려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하여 비급여대상 진료를 실시한 경우 의료보호로 적용되어 질 수 있는지 여부(보관31520-34106호, ’90.6.29.)

진료비 부담능력이 전혀 없는 1종 대상자와의 형평성과 의료보호재정의 한계성 등을 고려할 때 치료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행려환자에게 비급여 부분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주소지가 있는 행려환자의 의료보호대상자 적용여부 (보관65730-411호, ’93.8.20.)

의료보호대상자로서 행려환자라 함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군􎛴구청인 보호기관이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대상자로 인정한 자이며 주소지가 있고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의료보호대상자로 인정 할 수 없음

행려환자 관련 문의(보관65730-52호, ’02.1.31.)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행려환자라 함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 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군구청인 보장기관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행려환자에 대해 보장기관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상급 의료급여기관에 전원 된 후 다시 회송되어 계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추가적인 책정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계속적 진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인 행려환자 의료급여 해당여부(보관65730-62호, ’02.2.7.)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 행려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의 경우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이 이루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책정이 선행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행려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되는 자는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군구청인 보장기관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행려자 관련 문의(보관65730-61호, ’02.2.7.)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행려환자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 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군􎛴구청인 보장기관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무연고자라 함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즉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행려자로 추정되는 자의 신원확인결과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있는 경우 일정한 거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일정장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일정한 거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경우 ○○○○원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다가 20○○.○○. ○○자로 탈원하여 쓰러진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 치료받은 환자로 보장기관인 ○○군에서 확인한 결과 연고자(○○○의 자)가 있는 상태이며 탈원하여 쓰러지기 전날까지 ○○○○원에서 일정기간 생활하였으므로 행려자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자료의 출처는 2023년 의료급여 실무편람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펴냈습니다.

2023 의료급여 실무편람.pdf
6.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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