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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확인서와 통원확인서 진단명 기재와 발급비용](https://blog.kakaocdn.net/dn/JSobt/btr24kBhQY6/WkApXy4xK54P5CsNKCWTc1/img.png)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입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확인서(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는 진단명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의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2021.02.05.)
확인서(입퇴원,통원,진료)진단명 기재여부에 따른 발급비용.pdf
0.14MB
![](https://blog.kakaocdn.net/dn/p8AeA/btr24jJakTo/QvhI2YMhhDUHS36Wrdafg1/img.png)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800&brdScnBltNo=4&brdBltNo=47153&pageIndex=5&pageIndex2=5
기타 < 자주하는 질문 < 상담문의 < 고객의 소리 < 국민소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문]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입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확인서(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는 진단명 기재여부와 상관없
www.hira.or.kr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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