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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지 않은 체온계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원시 체온계가 제공되어 소지하고 왔는데, 요청하지 않은 체온계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체온계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치료재료) “체온계 사용료는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파손하거나 귀가시 휴대하여 갈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에 의거 귀가시 소지한 체온계는 비급여가 타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치료재료)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600&brdScnBltNo=4&brdBltNo=46770&pageIndex=1&pageIndex2=1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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