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글성명병기1 [혁신사례]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 쓰기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대상 확대 법무부 이민정보과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병기 영문성명 호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동포의 불편해소를 위해 중국동포와 재한화교의 외국인 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를 대폭 확대한 제도 체류외국인의 영문성명 사용불편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과 같은 ‘외국인등록’을 거쳐야만 한다. 외국인은 신원확인 및 법적 등록절차를 거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금융거래, 임대차계약 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외국인이 소지한 여권의 영문성명이 표기되는데, 이는 국제민간항공 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들이 준수하고 있는 사항이다. 법무부도 국제표준에 따라 영문성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과거 우리.. 2024.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